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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인모변리사 Jan 19. 2018

티아라(T-ARA) 상표출원 관련 이슈 분석

연예계에서 상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티아라(T-ARA)의 전 소속사인 MBK(엠비케이)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티아라(T-ARA)" 를 상표출원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상표는 "표장" 과 "지정상품" 을 선택하여 등록받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받는다고 하여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 선택한 상품에 대한 권리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MBK의 경우, 음원파일이나 CD 등 음악상품, 공연업, 화장품, 의류 등에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이 상표가 등록된다면 티아라/T-ARA 라는 상표를 해당 업종에서 MBK만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티아라 소속 멤버들은 대리인을 통해 어제와 오늘(2018년 1월 18일, 19일) 상표출원을 거절시키기 위한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마 티아라/T-ARA 라는 이름을 MBK 가 독점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듯 합니다. 티아라/T-ARA 를 만든 것은 MBK 이지만, 그 실체는 멤버들이니까요. 하지만 BEAST(비스트)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쉬운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상황이 확인되면, 제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아쉬우니,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에 주식회사 만투 라는 곳에서 아래와 같은 상표들을 출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지정상품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침대나 베개, 공기정화장치 같은 것들이었지요.

주식회사 만투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아래와 같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명한 브랜드인 "티아라" 와도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었네요.
이는 이번 MBK의 출원에서도 이슈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위 거절이유는 아래와 같은 특허법원 판례에 의하여서도 지지됩니다.



이에 주식회사 만투는 티아라가 데뷔한지 3-4년차로 전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고, 당시 활동이 뜸하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래와 같이 티아라가 유명하다는 증거를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상표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결정되었습니다.

- 2009년 데뷔 이후 나오는 음반마다 꾸준히 각종 차트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 주요 수상내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 주요 활동내역으로서, 상업광고 및 홍보대사 활동, 방송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한 이상, 이를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도 아래와 같이 심사관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MBK의 이번 티아라/T-ARA 상표출원과, 티아라 멤버들과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다시 정리하여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신인모 변리사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010-2922-8780

카카오톡 아이디 : civshin

카카오톡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1uT5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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