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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금준경 Oct 04. 2018

우리는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얼마 전 '가짜뉴스 창구 돼버린 유튜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포털에 송고된 기사에 댓글이 많이 붙었는데, "그래 규제해야돼"라는 의견이 많았다. 안타깝게도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듯한 내용인데, 곱씹어보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목이 오독의 여지를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은 그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 고민과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급하시면 4번 섹션만 보셔도...)


1.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논의의 시작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정의를 제대로 못하면 논의가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몇년째 이어지는 가짜뉴스 규제론은 무관심이나 몰지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도에 의해 '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에 앞서 전제할 건 두가지다.


1.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기준이 불분명하다. 

2.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표현물 규제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


이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182


가짜뉴스의 정의를 두고 지난달 NCCK 언론위원회 세미나에서 발제한 자료에서는 유튜브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구분했다.


사례1.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오바마 대통령이 알제리 출신 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금지했다는 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됐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미국의 방송사와 같은 이름인 ‘ABC’라는 제호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주소가 다른 가짜 사이트였다.      
사례2.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발표될 당시 카카오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찌라시’가 유포됐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초안이 나왔습니다. 지방분권제(고려연방제) 토지소유권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      
사례3. 유튜브 채널 태평TV는 <노무현 유서와 노회찬 유서의 작성자는 동일인이다> <노회찬 누가 왜 죽였나> 콘텐츠를 통해 노회찬 의원이 타살 당했다고 단정했으며 뉴스타운TV역시 <노회찬 의원 투신 자살...의심되는 타살 의혹?> 콘텐츠를 통해 타살설을 다뤘다.      
사례4. 경제지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사 온라인 보도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TV토론회에서 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지칭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례1’만이 명백한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는 ‘Fake news’를 번역한 용어로 실제 언론 보도가 아니지만 언론사처럼 위장해 꾸며낸 것을 말한다.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황용석 건국대 교수)라는 개념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례1’은 찾기 힘들다. 대신 카카오톡 대화방과 폐쇄형SNS를 통해 확산되는 ‘사례2’의 경우가 많다. ‘사례2’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분명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1’과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톡 등 대화 메신저나 폐쇄형SNS를 통해 ‘사례3’에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3’은 어떻게 봐야할까. 사례3은 유튜브를 통한 뉴스 또는 콘텐츠 유통 사례인데 경계가 모호하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보수우파 유튜브 채널의 경우 ‘노회찬과 노무현 유서 작성자가 동일인이다’처럼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회찬 타살설‘을 의혹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노회찬 타살설‘ 자체가 터무니없긴 하지만 매체에 의한 의혹제기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의 경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4'는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사의 보도를 흉내 내는 허위정보가 아닌 언론사의 보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커뮤니티 게시글을 퍼 나르는 등 ‘가짜뉴스’와 다름 없는 내용을 언론이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 보도라는 점에서 ‘가짜뉴스’로 불러서는 안 되고 ‘오보’ ‘왜곡보도’ 등의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권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보도에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질을 피하는 문제도 있다. 



2. 가짜뉴스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


가짜뉴스 규제하기에 앞서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재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다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전체 법 분석은 조만간 따로 할 계획)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판단해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논쟁적인 사안의 경우 진위를 가리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 이슈는 입장 바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해 실형을 살아야 했다. 당시만 해도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 역시 JTBC가 태블릿PC를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사자가 부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규제 권한을 준다면 합리적 의혹제기까지도 차단해버릴 소지가 있다.


둘째, 한국의 규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가짜뉴스 유통금지법이나 처벌법 없이도 한국의 온라인 표현물 규제는 매우 강한 편이다. 한국에서는 블로그를 포함한 게시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언제든 차단하고 삭제하는 과도한 규제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사업자에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은 물론 비방 게시글까지 촘촘히 삭제 요청하고 있다


"독일처럼 가짜뉴스 처벌하면 되잖아"라는 댓글은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건 제대로 맥락을 전하지 않은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알려진 '네트워크 법률'은 법에서 명시한 '불법 표현'을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불법적 내용을 다룬 인터넷 게시글은 차단하고 삭제한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대표적인 예다. 한발 더 나아가 '불법' 뿐 아니라 '유해'정보까지 임의로 판단해 처리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결정적인 차이는 혐오차별표현의 법제화 여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나마 고민을 한 경우  "혐오차별표현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주 관련 법안도 내놨다. 그런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 첩첩산중이다. 


3. 그러면 내버려두자고?


'규제한다' '이대로 내버려두자'


여기서 후자를 지지하는 쪽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게 결론이라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우선,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통제가 의미가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무언가를 없애도 또 다시 만들면 그만이고 즉, 완히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공감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보자. 오랜 문제제기와 문재인 정부의 적극대응기조가 만나 인터넷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고 사업자 모니터링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는 게 맞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 대목이다.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디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건 사실 가짜뉴스는 용어가 새로 생긴 것이지만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꼭 한다. 아주 멀게는 서동요도 가짜뉴스고 일본 간도 지진 때 조선인 학살로 이어진 유언비어도 다 가짜뉴스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용어와 언론, 정치권의 전파가 실제보다 더 영향력을 크게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드는 고민이 있다. '인터넷'이라는 변수다. 윤전기나 전파를 아무나 못 가지던 시절에야 유언비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힘들지만 지금은 다르다. 카카오톡으로 유포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도 이슈에 따라 폭발적인 힘을 갖는다. 240번 버스 논란, 최근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보 듯 말이다.


안희정 사건 때는 '찌라시'의 힘을 실감했다. 직업이 기자라 보니 지인들로부터 사실확인을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희정 사건 때는 찌라시의 진위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가운데는 나도 속을뻔한 내용이 있다.  피해자가 안 지사에게 보냈다는 사진이 둘의 관계가 불륜이었다는 텍스트와 함께 카카오톡 '찌라시'로 유포된 적이 있다. 몸매가 드러나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찍은 셀카인데 얼굴이 반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반은 핸드폰에 가려졌다. 그런데 그 사진은 구글에서 옛날부터 돌아다니는 '몸매 좋은 언니'라는 이미지였다. 커뮤니티 뒤져보면 이걸 사실로 단정하고 쓴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유튜브가 직접 선별한 인기영상 가운데 허위정보나 편향적 내용을 담은 콘텐츠 화면 갈무리.


유튜브 내에서 허위정보나 혐오차별 콘텐츠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유튜브에는 '인기영상탭'이 있다. 개인맞춤형 알고리즘 덩어리인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국가별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콘텐츠를 알고리즘이 선별해서 보여주는 곳이다. 여기 영상을 매일 30건씩 보름 동안 조사했더니 온갖 허위정보가 쏟아졌다. 유튜브 내의 고립된 한 지역이 아니라 이 콘텐츠는 국내 유튜브 전반에 파급력을 줄 정도의 규모가 됐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864

공론장과 자정작용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사례를 본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진실은 승리한다 뭐 그런 건가. 논쟁과 토론으로 결론이 날 일일까. 그렇다고 믿는다면 이 것이야말로 지식인들로 둘러싸인 필터버블의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


규제론은 반대하지만 정치권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소셜미디어의 여론조작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여러번 다뤄졌다. 미국 의회에 마크 저커버그가 불려나왔고 앞으로도 불려나올 것이다. 막강한 미디어 플랫폼을 견제하면서 정보의 투명성과 정책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하는 게 (특히나 이리저리 책임을 피해나가는 글로벌기업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아프리카TV가 국정감사에 나오고 심의 시정요구도 받이 받았는데, 크리에이터 대상 교육이 확대되고 최근 들어 심의 시정요구 건수가 급감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4. 규제는 부적절하지만 내버려 둘 수준도 아니다. 그래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정의도 모호하지만 규제해서도 될 일 아니다. 그런데 정말 도를 넘은 콘텐츠를 내버려둘 일도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부터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다.


영향력과 책임은 비례한다. 유튜브의 영향력은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준 모바일 이용자 전 세대가 앱 가운데 유튜브를 가장 많이 썼고.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은 1169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시장의 40.7%에 달한다. 


앞서 언급했던 유튜브 인기영상 30건을 15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장르별로 풀면 이렇다. 450건 가운데 뉴스·시사 콘텐츠는 143건으로 나타나 유튜브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어 코미디·오락(71건), 체험·관찰(42건), 음악(29건), 영화(24건), 음식(24건), TV프로그램(20건), 토크(17건), 스포츠(11건), 애니메이션(11건), 게임(10건) 순이었다. 


유튜브는 압도적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 플랫폼이다. 네이버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유튜브는 어떤가. 


(1)

국내 최강의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해외기업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피해가고 있다.


(2)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기사 배열 하나하나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비판받고 견제 받지만 유튜브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으로 필터버블을 부추기면서도 바로 이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견제받지 않는다.


(3)

또한 유튜브는 시스템적으로 공적 논의를 피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한 기사로 구글코리아에 문의를 넣어본 적 있는 기자라면 공감할 거다. 구글코리아도 아닌 '홍보대행사'에 문의해야 하고 돌아오는 건 챗봇이나 보낼 법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링크이고 개별 콘텐츠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입장이라는 답이다. 지금까지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내 허위정보 또는 혐오 차별 콘텐츠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페이스북도 한번 했다.) 네이버는 허구한 날 위원회 만든다고 비판받지만 그런 위원회조차도 한번 만들지 않았고 만들 생각도 없어 보인다.


(4)

미국에선 노력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  


IS 등 테러단체와 백인우월주의 단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미국 기업 광고영상이 노출된 사실이 알려져 광고주들이 보이콧하자 유튜브는 사과글을 올리고 대책을 발표했다. 직후 혐한 콘텐츠에 한국 기업 광고가 붙었지만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튜브는 지난 7월 가짜뉴스 퇴치에 25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결과에 미리 보기와 함께 연관 뉴스 링크를 보여주고 일부 영상에는 브리태니카 사전 등 외부 텍스트를 함께 노출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알고리즘 개선도 이어간다고 했다. 물론, 한국 이용자들은 누릴 수 없는 서비스다. 


최근 미국에서 극우 평론가의 콘텐츠가 문제가 돼 트위터, 애플, 유튜브가 '스스로 판단해' 그의 콘텐츠를 날렸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허위정보나 차별혐오 콘텐츠가 범람하는 유튜브에 어떤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다. 


현실성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모두가 지금까지 네이버 등 포털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의 견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해외기업이자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유튜브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유튜브 국내 파트가 힘이 없다는 건 잘 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 이어져서 본사에서 만만히 볼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든다.


(1) 알고리즘 설명과 개선


유튜브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거 고친다고 가짜뉴스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업자 차원에서 들여다볼 때 이 것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2016년 EU가 만든 새 개인정보보호규범(GDPR)에는 "자동화된 개인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으로 쓴 표현이겠지만 개인맞춤형 알고리즘 역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는 점에서 관련 없는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고리즘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공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구글이 뉴스 검색에 반영한 트러스트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뉴스 신뢰도에 따른 우선 노출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페이스북은 각국의 팩트체크 기구의 판단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배열을 한다. 위원회도 생각해볼만한 이슈다. 네이버도 알고리즘을 견제받는 외부 인사로 된 위원회를 만들었다. 유튜브 역시 국내에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실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알고리즘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릴 논의를 했으면 한다.


(2) 투명성 보고서 발간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유통 금지법은 전반적으로 우려스럽지만 가짜뉴스 처리와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를 강제하게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외기업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긴 하겠다. 다만 유럽의 GDPR을 참고해 박대출 의원이 해외기업도 개인정보 책임 대리인을 지정하게 한 법안도 통과된 점에서는 이런 측면의 논의가 더더욱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23


(3) 자율규제 참여


한국의 자율규제 시스템에 적극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 해외기업들이 정부 주도의 자율규제 시스템에는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아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검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네이버가 실검과 관련한 자율규제기구의 견제를 받는 것처럼 콘텐츠 관리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4) 언론, 시민사회와 소통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네이버와 유튜브의 취재 환경은 매우 다르다. 네이버는 내부를 취재할 수도 있고 홍보팀에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기자회견 때 대표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해외 기업 중에서도 유튜브는 소통 안 하기로 악명이 자자하다. 페이스북도 악명이 높은 편이긴 했는데 최근 허위정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기자들의 질문을 충실히 받긴 했다. 같은 맥락에서 포털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면담하고 소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튜브는 전혀 그게 안 된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397


(5) 미디어 리터러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활성화 법안에는 인터넷 기업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책무를 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워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겠지만 사업자로서는 정보의 균형적 전달, 맥락 제공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모두 '미국'에서는 허위정보로 의심되는 글에는 사전이나 보충 기사 링크를 덧붙이는 등의 '대책'을 이미 시행했거나 발표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언론사에서 허위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거나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만드는데 유튜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s://brunch.co.kr/@kpf10/523 


(여담이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넥스트 미디어 리터러시' 기획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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