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자의 여가위 일기(6월 29일~12월 31일)
2020년 여가위는?
2020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6개월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동안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9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2020년, 바뀐 건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이 반만 통과돼 여전히 겸임상임위로 남아있고, 여가위든 여가부든 권한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공청회가 남아있고 여가부 장관이 교체됐지만 크게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여가부를 신경쓸 가능성은 많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봤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 의원 개인별 '정무적 발언'에 대한 자율성은 한참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의원 개인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는 많아졌습니다. 여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적이죠. 통과되지 않았어도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법 등을 위해 활약한 공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보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1당100의 역할을 해낸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 적어도 젠더에서만큼은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2021년에는 여기서 두발, 세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2021년에는 여가위 이야기 대신 정치부, 그 중에서도 정당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밥을 먹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인만의 국회에서의 숨겨진 특권은 무엇인지, 기사에 섞여 등장하는 '관계자'는 누구인지. 사소할 수도,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