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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행사 작사가 류익 Jan 28. 2024

#4. 호텔의 성급

호텔의 성급(星級)에 대해서 알아보자

01. 개요

호텔 등급은 호텔의 품질에 따라 호텔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호텔 등급의 목적은 여행객들에게 호텔의 기본 시설을 알려주던 목적에서 호텔 전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의외로 호텔 등급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등급 체계가 있다. 그중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Forbes Travel guide)는 1958년에 성급 등급 체계를 시작했다. 음식 서비스, 오락, 전망, 크기 및 부대 시설, 스파 및 피트니스 센터, 접근성 및 위치와 같은 다양한 요소와 객실 유형이 성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02. 호텔 구분 기준 (Global)            

-

01) 호텔 분류:

Tourist (★) | Standard (★★) | Comfort (★★★) | First Class (★★★★) | Luxury (★★★★★)


2) 성급과 필수요소: 


★ Tourist 

접수처

가상 결제 가능 시스템(Cashless)

조식

호텔 내 음료 제공

모든 객실에 샤워실 혹은 욕조와 화장실 완비

매일 객실 청소 

100% 컬러 TV와 리모컨이 있는 객실

객실과 공용 공간에서 WiFi 인터넷 액세스

테이블과 의자

비누나 바디워시

목욕 타월

위생용품(예: 칫솔, 치약, 면도 키트) 제공




★★ Standard

1성 호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중언어 대응

조식 뷔페

침대 옆 조명

목욕 에센스 혹은 샤워 젤

목욕 타월 및 핸드 타월

린넨 선반

반짓고리 및 구두닦이 도구 제공




★★★ Comfort

2성 호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접수처 최소 10시간 운영, 호텔 내·외부에서 24시간 전화 소통

스위트 룸 객실

수하물 서비스

객실 내 미니바

객실 내 전화기로 접수처 문의

오디오 또는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욕실 난방시설, 헤어드라이어, 클렌징 티슈

화장거울, 수트케이스 수납 공간

세탁 및 다림질 서비스

주문시 추가 베개 및 담요 제공

호텔 소유 다중 언어 웹사이트




★★★★ First Class

3성 호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접수처 최소 16시간 운영, 호텔 내·외부에서 24시간 전화 소통

좌석 및 음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로비

룸서비스를 통한 조식, 미니바, 맥시바 또는 음료 주문

목욕 가운 및 슬리퍼

화장품(샤워캡, 네일파일, 면봉 등), 화장 거울, 욕실 내 대규모 트레이

국제 채널 사용 가능 TV 



★★★★★ Luxury

4성 호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접수처 24시간 운영, 다중 언어 가능 직원 상주

도어맨 서비스 또는 발렛 파킹

컨시어지, 페이지 보이

셔틀버스 운영

리무진 서비스

짐보관 서비스

객실 내 꽃 혹은 고객 선물, 각 손님에게 맞는 맞춤형 인사

24시간 룸서비스를 통한 미니바 및 식음료 제공

객실 내 인터넷

다림질 서비스(1시간 이내), 구두닦이 서비스




03. 호텔 구분 기준 (국내) 

-

국내 호텔등급은 1성에서 5성까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호텔의 등급을 평가한다. 모든 호텔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내 호텔은 별 표시에 관해서 호텔 등급 표지라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가 있다. 등급평가 대상호텔은 법령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 5개 업종이다. 
 

1, 2성은 모텔이나 여관 등의 단순히 숙박업소로서 별점을 평가하지만, 3성은 연회장을 요구하고, 4성 이상은 호텔 내에 편의시설과 룸서비스, 레스토랑 등을 보유해야한다.
  
 국내 5급 호텔은 2024년 기준 서울에 34개, 서울 외 내륙에 32개, 제주에 20개. 이 중 부산 9개, 인천 8개, 강원 5개, 경기 3개, 대구, 경북(경주)에 각 2개, 대전, 울산, 전남(여수)에 각 1개 위치하고 있다.
  


Appendix.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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