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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프리 Sep 03. 2018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자산관리

연금저축연구소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자산에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다.

현재 나와있는 예적금, 펀드, ELS,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과 투자를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의 수만 해도 1만 개는 족히 넘는다.

 
때문에, 저축과 투자를 위해 금융상품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상담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상담사의 소속에 따라 추천하는 금융상품이 달라져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연금저축계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자산관리


첫 번째, 금융기관 한 곳에서 관리
기존에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금저축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한 금융기관으로 전부 이전한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 페널티를 걱정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전부를 활용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 대부분이 연간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에 맞춰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다.  매월 150만 원씩 납입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1,800만 원 전부를 넣어도 무방하다.  매월 저축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가정은 부부 모두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 전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월 3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다.  만약 300만 원 이상의 저축을 하는 고소득의 가정이라면, 자녀의 이름으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한도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가입에 대한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으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한도를 늘리고, 추후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증여나 절세에 있어서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세액공제 대상을 고려한다.
계좌에 저축을 하는 순서는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계좌를 우선으로 저축한다.  
이유는,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이다.  알고 있겠지만,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을 한도로 13.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 16.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상, 종합소득 1억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도 참고하자.

네 번째, 꾸준히 납입만 하면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된다는 조건이다.  때문에 납입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꾸준히 납입해야 자산도 성장하니 꾸준히 납입하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자산관리를 할 경우 장점

1.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연간 납입금액 400만 원에 대해 16.5%(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66만 원(52.8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에 넣어 두기만 해도 1년에 16.5%(13.2%) 정도의 수익이나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있기는 하지만 비과세도 수익이 발생되어야 비과세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일 경우 비과세는 무의미한 것이다.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한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여기서는 IRP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유는 다음에 알려줌,,,


2. 단기, 중기 재무목표에 따른 중도인출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400만 원과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외한 세액공제받지 않은 1,400만 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납입을 할 경우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800만 원을 전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경우, 1차 연도에는 1,400만 원, 2차 연도에는 2,800만 원,,, 10차 연도에는 1억 4천만 원을 중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 중기적 재무목표로 인해 주택자금, 교육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금 없이 인출 가능액'을 확인해 보면 30년 후에는 4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



3. 과세 이연을 통한 절세와 연금자산 마련
위의 표를 예로 들어 현재 30세인 투자자가 60세까지 월 150만 원을 연 5%의 수익으로 운영하면 8억 2천8백만 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을 전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8억 2천8백만 원 전부에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액을 연금 개시 이전에 인출하고, 나머지 4억 8백만 원(8억 2천8백만 원 - 4억 2천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 소득세는 55세~69세는 5.5%, 70세~79세는 4.4%, 80세 이후에는 3.3%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세율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배우자 연금 승계 등 활용 방법은 많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내에서 CMA,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고,  추후 목적자금과 연금자산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 말은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기본으로 많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자산관리 전략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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