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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짐캐리 Aug 02. 2016

무한도전 사업을 말하다(3)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국내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한 음원이 있었다.

바로 '언니쓰'의 'Shut Up!'이다.

KBS의 '언니들의 슬램덩크'란 프로그램 중의 배우 민효린 씨의 꿈 계주 특집에서 나온 음원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며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 무한도전의 사업에서 이걸 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한도전 가요제 음원 사업...

지금까지 무한도전은 10년간 총 5번의 가요제와 2번의 멤버들이 중심인 음악 관련 특집을 하였다.

(물론 토토가와 같은 특집도 있으나 이건 특별히 음원 유통 사업과 연결 짓지 않아 패스함...)


무한도전 가요제 특집은 강변북로 가요제를 시작으로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 자유로 가요제,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처럼 도로와 관련한 장소에 2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무한도전의 대표적인 장기 아이템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두 개의 아이템은 '박명수의 어떤가요', '나름 가수다 특집'을 들 수 있다.


이 아이템들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작사, 작곡, 편곡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과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으로 말이다.

이 다섯 가지의 권리가 모두 부합이 되어야 하나의 음원이 온전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방송사들이 가지는 권리는 흔히 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다.


무한도전 가요제 특집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무한도전 출연자일 수도, 그들과 함께한 가수들일 수도, 모두가 공동 저작권자로써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

실연자는 물론 무한도전 멤버를 비롯한 함께 팀을 이룬 가수(혹은 피처링한 가수)가 함께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사가 유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저작권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모두 확보해 놓아야 한다.

(유통사 선정의 중요성은 잠시 후에 다시 말하기로...)


제작진에서 라인업이 확정되면 관련된 무한도전 멤버들 뿐만 아니라 듀엣가요제부터 포맷이 되어버린 멤버들과 콜라보할 가수팀의 소속사들과 합동회의를 해야 한다.

서해안 때의 경우 그 관련자들이 크게 14개의 회사와 협상을 해야 했다.

(뭐 영동 때도 12개 회사였지만 말이다.)

지금이야 이미 다섯 번의 가요제를 치렀고, 또한 무도 멤버들과 콜라보할 가수팀 들도 이미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모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함께 한 파트너와 달리 새로운 기획사 소속의 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항상 걱정될 수밖에 없다.


무한도전 가요제 음원 사업은 무한도전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달력과 더불어 대표적인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관련된 모든 기획사들이 기부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각 기획사들마다의 계약 체결에 따라 원하는 바는 모두 조금씩 다르다.


사업을 8년간 해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점은 각 회사들의 법무팀 담당자들마다 원하는 계약서 문구가 너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사실 사업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변하지 않고 계약서 내의 숫자적인 부분이 이견이 없다면 그 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진 않는다.

그런데 법무팀 담당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해제/해지 등의 조건에 아주 디테일하게 문구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다.


5년 정도 지나서 알았지만 법무팀 담당자들은 항상 법적인 다툼이 생길 상황에 대비하여 각자에게 서로 유리한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진 않은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하지만 난 지금도 계약서는 어쩌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회사대 회사 대표 간의 날인을 통해 계약을 맺긴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업이든 장사의 공통분모인 것이고, 이 바탕은 사람 간의 신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서로가 계약 날인 전에 숱한 회의를 통해 쌓은 신뢰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놓고 그 약속이 끝나는 날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계약서는 결국 종이 쪼가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은 뭔가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하거나, 서로 간에 신뢰가 깨져 낯붉힐 일이 생겼기 때문일 거다.

(물론 나처럼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간혹 계약 조건을 다시 보기 위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암튼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나는 그 많은 관련자들의 계약서 문구를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게 불리하지도 않게 잘 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한 작업이기도 하다.

얼마 전 그 비슷하지만 아주 큰 경험이 바로 릴레이 웹툰 특집이기도 하였다.

(특히 릴레이 웹툰 특집에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이외에 일체 숫자가 없는 계약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두 달간의 서로 간의 문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저작권자도 실연자도 각각의 이익을 생각하더라도 가요제 특집 때만큼은 무한도전이란 한 지붕 밑에 모여 음원 사업의 수익을 모두 기부하는데 동참하자는 큰 결심을 해준 터라 무한도전 사업 담당자로써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어찌 되었든 무한도전이란 대표의 이름으로 모든 기부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또한 당연히 내가 짊어져야 할 의무인 것은 맞는 거 같다.


그런데 박명수의 어떤 가요는 가요제 특집과 또 조금은 다른 상황이 있었다. 모든 곡의 저작권자가 한 사람이고,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각각의 멤버들인 경우였다.

그나마 협상 대상자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본다.


나름 가수다 특집의 경우는 그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다.

나름 가수다 특집의 대부분 곡은 기존 곡에 편곡과 실연만을 입히는 형태라 더욱 그러했다.

기존 곡, 즉 나름 가수다 특집이 아니었다면 무한도전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그런 곡들이었고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재해석하여 음원으로 발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저작권자(흔히 원작자라 한다.)들과 협의 과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실 이런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제작진도 모르는 원작자들의 연락처, 원곡의 권리관계 파악 등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요제나 박명수의 어떤가요 특집의 경우는 최소한 연락처는 섭외 담당이 알고 있고, 신곡이니 만큼 권리관계의 복잡도가 그리 높지 않다.)


가끔 이제 활동하지 않으시면서 국내에 계시지 않는 원작자들이 있는 경우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고,

오래전이라 하기도 뭐하지만 가수 성시경 씨가 서태지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 한 첫 가수라는 것이 기사화될 정도로 원작자들이 가지는 그 곡들에 대한 의미들은 각각 다 다른 경우도 많다.


(예능 사업 총괄로써 복면가왕이나 듀엣 가요제 음원 사업하는 담당자들에게 첨에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사업 형태이다.)


이렇게 같은 무한도전 음원 관련 사업이지만 제작진의 제작 포맷 의도에 따라 사업의 형태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통하고 마케팅하는지는 다음에...

(너무 글이 나름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집중이 안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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