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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Jun 10. 2024

지역명 썼을 뿐인데 합의금 300만원 청구받은 이유

잘 나가던 음식점도 하루 아침에 상호 사용 중지 당합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식당들이 단체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초월'이라는 명칭이 상표등록 되었으니 상호 사용을 중지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경고장을 보낸 A씨는 '초월' 상호가 들어간 매장 간판,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 등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사용한 상호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내면 상호를 계속 쓰도록 허용할테지만, 미지급시 상표권 침해로 얻은 이익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초월읍 음식점 사장님들은 가게가 위치한 지역명이라 사용한 것이며 등록 전부터 사용했다는 입장으로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경우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 판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가게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가게 운영을 위해 상표 소송 당하지 않는 예방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명이 포함된 가게 이름, 조회 안 하면 영업정지 당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단어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라 지역명은 등록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상표권 조회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행정구역 명칭이거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논란된 '초월'의 경우, 읍의 이름이다보니 '현저한 지명'인지 따져봐야 할텐데요.



이처럼 특허청 심사관들이 행정구역의 모든 명칭을 알지 못할 뿐아니라, 

해당 업종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판단할 경우 상표등록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호 사용 전, 지역 명칭도 반드시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회하지 않고 등록된 상호를 사용하면 갑자기 상호 사용 중지 소송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한 가게 매출 피해와 재영업을 위한 비용이 들기 전에 상표권 조회부터 하고 가게 상호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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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신청 미루면 이름 뺏기고 최대 1억원의 벌금 냅니다.



흔하지 않는 지역명이 상표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상호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명으로만 이뤄진 가게 이름은 식별력이 낮아 등록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밀양돼지국밥)



특히 식당이나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보통 '지역명+메뉴이름'으로 검색하다보니 흔한 이름일 수록 거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도형 로고를 추가하여 식별력을 높인 뒤 출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별력을 더한 가게 이름을 만들었으면 하루빨리 신청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은 장사 시작일과 상관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미뤘다가 1일 차이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더 이상 내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니 가게 이름 지으면 상표등록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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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오래 기다렸는데 거절되어 시간과 돈 낭비할까봐 신청을 망설이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마크인포는 총알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알출원 이용 시 특허청 심사기간을 1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빠른 상표등록이 가능한데요.



또한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가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직접 검토해 등록을 위한 전략을 사전에 세울 수 있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가능성이 30% 이하로 나온다면 동일 업종 내에서 무료 재조사 1회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않으셔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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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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