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사장님' 같은 피해가 매년 9,420건 일어납니다.
현재, 골목식당 덮죽 사장님의 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는 대리인 마크인포 입니다.
제2, 제3의 덮죽 사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 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목식당에서 덮죽 2편이 방송된 바로 다음 날, 7월 16일(목) '덮죽' 상표를 누군가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피해 사업자만 연 9,420명 입니다.
피해 사업자 대부분 이름을 포기하고 간판을 내리거나,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내며 큰 손해를 입습니다.
악의적 상표등록자는 경쟁자 일 지도, 아주 가까운 사람 일 지도, 방금 만났던 손님 일 지도 모릅니다.
해결책은 딱 한가지 입니다.
식당이름, 메뉴이름은 '상표등록 해놓고' 공개 하세요.
식당 간판을 설치하기 전, 신메뉴를 알리기 전, 상표등록부터 신청 하세요.
물론 상표등록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주인 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악의적 의도로 상표등록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3가지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상표등록은 늦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주인이 누군지 알 정도의 브랜드 였다" 는 근거 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 입니다.
만약 방송에 나왔었다면, 방송의 시청률, 방송 횟 수를 대비한 시청 자 수를 계산한 값이 수치적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가지 근거로는 힘들고, 자료는 많이 준비할 수록 좋습니다.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만, 정황이 명확하다면 빼앗긴 상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포항 사장님의 덮죽 상표권도, EBS의 펭수 상표권도 이 방법으로 상표권을 되찾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에도 뺏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같은 상표를 쓰는 사람에게 1억이하 7년이하의 형사처벌 신고를 하거나, 매달 사용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침해자들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오히려 업계 식별력이 상실되어 상표권이 무효 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어떤 식당이든 팔고 있는 '불닭' 메뉴가 이렇게 무효된 상표 입니다.
만약 당시 불닭 상표권자가 침해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자주 신고를 했다면, 지금은 전국 사용료로만 몇백 몇천억을 받을 수 있는 상표권이 되었을 것 입니다.
힘들게 등록받은 상표권이 무효되기 싫다면, 다음 4가지 과정을 주기적으로 하세요.
1) 네이버 검색창에 내 상표를 검색하세요.
2) 블로그나 지도에 내 상표와 똑같은 상표가 검색된다면.
3) 증거 자료로 제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상표침해 처벌 신고를 하세요.
4) 매장에 상표등록증이나, 상표침해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것도, 상표권 무효 위기에 법적 도움이 됩니다.
이상 3가지, 이 글이 많은 요식업 사업자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공 : 12만 사업자가 선택한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343개 요식업 창업자가 식당이름을 뺏깁니다.매년 343개 요식업 창업자가 식당이름을 뺏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