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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삭감은 어떻게

대표님을 위한 인사(HR)

연봉 협상(통보) 시즌이 되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연봉 동결 또는 삭감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죠. 이 순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을 말하는 주체(인사담당자 또는 대표님, 부서장 등)가 '왜 동결 또는 삭감'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1) 회사 상황이 안 좋다.

2) 연봉 대비 성과가 안 나온다.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경우는 직원에게 동결 또는 삭감을 말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안 좋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명확한 이유가 없거나 직원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연봉 협상은 난항을 겪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성과가 안 나오는지 직원의 사정을 파악합니다.

사정은 해당 직원의 주변 동료를 통해 파악할 수도 있으나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OOO님 회의실에서 잠깐 얘기 좀 해.'라는 방식은 직원이 일단 경계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일단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해요.'하고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는 게 좋습니다.

캐주얼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대보다 OOO님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 무슨 일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성과가 안 나는 사유는 '개인적인 문제, 팀원과의 갈등, 근무여건이 안 받쳐줌, 아직 성과가 나기에는 근속이 짧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직원의 얘기를 듣습니다. 직원의 대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사유였는지 파악합니다.

직원이 어느 정도 얘기를 끝냈다 싶으면, '회사가 무엇을 도와주면 성과가 좋아질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직원의 대답을 통해, 성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연봉 동결, 삭감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에서 파악한 사유와 의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사유가 이해할 수준, 성과 개선 의지 충분 = 최소한 인상(최저 수준)

2) 사유가 이해할 수준, 성과 개선 의지 부족 = 동결

3) 사유가 이해할 수준 X, 성과 개선 의지 부족 = 삭감


3)의 경우 얼마큼 삭감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 퇴사해도 괜찮은 경우 성과/역량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급여 수준으로 삭감합니다.

   - 이 경우 대체할 인력을 헤드헌팅으로 비밀스럽게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퇴사까지는 아니고 경고성의 삭감으로 그치고 싶은 경우, 5% 이하로 삭감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직원과 연봉 면담에서 성과가 개선되면 이전 연봉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세 번째, 연봉 동결, 삭감 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에서 충분히 직원의 사정을 파악했으며, 이를 근거로 직원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연봉(최저 수준 인상, 동결, 삭감)을 제시한다면 불평을 들을지언정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명을 안 한다면 '며칠 생각해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하고 직원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말하고 동일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연봉을 매년 인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삭감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을 삭감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과급 등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느냐? 도 고민할 수 있는데,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봉을 삭감할 정도면 그 사유가 어느 정도 명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유를 문서로 앞서 '며칠 후에 다시 얘기합니다'한 시간 동안 정리해 놓고, 그 문서를 기준으로 삭감 대상 직원과 다시 면담을 해서 삭감된 계약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모든지 사전에 준비되어 있으면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연봉 삭감에 대비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아래 내용을 명시하여 삭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직원에게 동의(근로계약서 서명)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및 제수당의 결정권한은 회사에 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연봉이 인상, 동결, 삭감될 수 있다


삭감이 애매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수당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급여체계의 수당 항목들이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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