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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rvey Mar 29. 2019

IR의 시작 : 사업계획서 작성법 #01.

굶주린 멤버들을 위해 오늘도 작성해보는 사업계획서

필자는 총 3번의 스타트업을 창업했었다.

첫 번째는 exit 성공을 했으며

두 번째는 보기 좋게 망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진행형이다.


3번의 경험을 통해 무수히 많은 IR을 시도했었다.

도대체 IR이 무엇이길래 스타트업들은 그리도 목을 매고 사활을 거는 걸까?


흔히 홍보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PR(Public Relations)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Investor Relations).

PR의 경우 주된 목적이 판매라고 한다면

IR은 투자 유치가 주목적이다.


‘제가 만든 제품입니다. 구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든 제품입니다. 투자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저 한마디를 위해 길게는 1년간 VC를 만나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치사하지만 가진 것이 마미론(엄빠의 대출금)밖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자.


*IR [ investor relations ]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VC [ venture capital ]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


스타트업 측면에서 IR은 투자 방식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크게 정부지원사업과 벤처캐피털로 구분된다. 정부지원사업이 IR범주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R을 통해 유치되는 투자금은 대출금과 다르게 상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지원사업 역시 상환 의무가 없다. 또한 투자자에게 기업의 성과보고를 리포트로 제출하듯 정부지원기관에 결과물을 리포트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정부지원사업이 훨씬 더 페이퍼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과다하다는 점과 자부담금 30%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지원사업까지 IR의 범주에 넣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본격적으로 IR을 시작해보자.

영차 영차.


참고로 필자의 방법론에 힘을 싣고자 IR 결과물을 소개하자면,


청년기업가대회(공모전) 대상 1회

글로벌 데모데이 준우승 1회

시드머니 투자 2회 (각각 1억)

정부지원사업 5회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포함)

유럽 최대 데모데이 슬러시 참가 1회

미국 실리콘밸리 데모데이 참가 1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과지만 스타트업을 3년 정도 운영하기에는

충분한 결과물이었다.


[2014 slush demoday 참가장면]


▶접수


멤버 빌드업을 끝내고 프로토타입까지 완료된 스타트업이라면 초기 자본금을 이미 탕진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제부터 대표는 멤버들의 굶주린 시선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금을 찾아 구글링을 할 것이다.

다이렉트로 시리즈 A단계로 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디 세상 이치가 그러한가.

다 단계가 있는 법.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인큐베이팅해 줄 엑셀러레이터를 찾고 그곳에 접수를 해야 한다.

수시 접수보다는 정시 접수가 일반적인 방식이다.

해마다 기수를 정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사업계획서를.

일정 공고가 뜨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한다고? 그렇다면 서류심사에서 낙방할 확률이 99%.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는 프로토타입일지라도

우리의 사업계획서는 이미 유니콘 기업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고?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지 않은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12페이지의 사업계획서라는 걸.

▶제작


#01. 점층법 漸層法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양식을 다운로드한다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수정 보완을 거듭한다.

마감일에 맞추어 제출한다.


위의 방식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류심사에서 낙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는 대체로 분량이 정해져 있다.

항목별 분량과 총 분량 등 정해진 분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축적이면서 집약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머릿속에 존재했던 내용들을 양식 안에 바로 기입한다면 정리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점층법이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면 2차 발표심사를 거쳐야 하고 1차 합격 후 최대 2주 내 발표심사가 이루어진다. 부랴 부랴 PT자료를 만든다면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 서류심사 때부터 2차 심사를 대비하여

PT자료를 함께 제작해야 한다. 발표를 염두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결과물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PT자료를 제작하면서 밑그림을 그려보자.

본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문제점을 그려보고 솔루션의 BM을 도식화해보자.

그리고 그 도식화를 보고 하나씩 살을 붙이면 가장 큰 항목인 ‘사업성’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점층법은 아래와 같다.

   

PPT를 통해 시장의 문제점과 BM을 도식화 하기

도식화를 보며 한 문장으로 치환하기

한 문장을 활용하여 기대효과 부분을 서술하기

민간 엑셀러레이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02. 변증법 辨證法


변증법은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논리이다.

헤겔의 의해 구체화된 변증법은 흔히 ‘정반합 正反合’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 ‘정반합’의 원리를 도입해보자.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양식을 ‘정 正’이라 가정하고 정부지원사업의 양식을 ‘반 反’이라고 가정한다면

‘정’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핵심 역량 관련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반’은 공공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기대효과 등의

항목도 추가 작성해야 할 것이다.

‘정’은 도표 및 그림을 삽입하기 어려우며 ‘반’은 이러한 부분이 자유로울 것이다.

‘정‘은 엑셀 파일 또는 워드 파일로 되어 있으며 ‘반’은 한글파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에 비하여 ‘반’은 분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2개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합 合’을 작성하면 함축적이면서 공공성 부분도 포함된 풀스텍의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코파운더 A의 사업계획서를 ‘정 正’이라 하고 코파운더 B의 사업계획서를 ‘반 反’으로 가정하여

비교 분석 후 ‘합 合’을 작성하면 한층 대중성이 업그레이드된 사업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 Spark Labs 지원 화면 ]


[ 신한 퓨쳐스랩 지원 양식 ]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양식 ]


▶제출


기업들의 채용기준을 보면 기업마다 인재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R도 똑같다.

모집기관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다.

분야도 다르고 초창기 스타트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된 스타트업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력서를 제출하듯 모든 공고에 지원하기보다는

모집기관의 취향(?)에 따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류심사에서 낙방하게 되면 낮아진 자존감은 더욱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낮아진 멤버들의 사기는 한풀 더 꺾일 것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될까? 매출로 가능할까? 가입자 수?

이러한 IR을 통해 시장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인정받으면서 사기는 진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낙방을 하면 우린 비겁한(?) 변명을 하면 된다.


‘그곳은 우리랑 맞지 않아’


우리의 비즈니스를 알아주는 곳을 향해 오늘도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는 청년들이여,


12페이지의 사업계획서는 배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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