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년간 최대 100% 감면 해 드립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신규 창업 혹은 이익 발생 전환 시기에 도달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세금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 현금 흐름이 중요한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 상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의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준에서 세법 특유의 복잡한 법률 언어를 해석하며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오직 신규 창업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하나를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부터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창업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5년간 각 요건에 따라 50% ~ 100% 감면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창업 요건을 갖춘 신규 창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종합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감면 부속 서류와 함께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 신고 기간에 해당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질 Main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감면의 효과가 매우 파격적이기에 신규 창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므로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창업 세액 감면의 적용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지며 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요건 / 창업자 요건 / 창업 지역 요건
각 요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감면 적용 가능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제조업, 통신 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감면 불가 업종의 대표적 예시는 부동산 임대업, 카페, 주류 판매업, 유흥 업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창업하시는 인터넷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 화장품 판매업, 식당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창업자 요건 파트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창업자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최초로 창업을 한 것인지 여부
둘째, 창업자가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한 청년 기준 나이를 충족 하였는지 여부
① 최초 창업 여부
세법 상 ‘최초로 창업을 했다’ 라는 의미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해당 업종을 처음 창업했음을 의미합니다.
업종의 구분은 ‘한국 표준 분류 산업’의 구분 기준에 따르며, 표준 산업 분류 내 세 분류 항목의 구분에 따라 최초 창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A 라는 사람이 이전에 한식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새로운 일식 음식점을 창업 한 경우 A는 최초로 창업을 한 것이 됩니다.
한국 표준 분류 산업 상 한식 음식점과 일식 음식점은 분류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② 창업자의 나이 요건
창업자의 나이 요건은 세법 상 청년 기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요구됩니다.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면 적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에 해당 할 경우 최대 100%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법 상 청년 나이의 기준은 만 34세 입니다. 군복무 경력이 존재 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가산 한 나이를 기산 하게 됩니다. 나이 요건은 창업 시점, 즉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창업 지역 요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창업한 사업장의 주소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 해 있는 지 여부입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율은 4가지 경우에 수로 구분되어 집니다.
① 청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청년에 해당하면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면 비율은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② 청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청년에 해당하면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면 비율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③ 비 청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감면 비율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④ 비 청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업장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감면제도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종합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 아래 첨부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와 세액감면 적용 대상 납세자의 공통 제출 서류인 ‘세액 감면 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 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현재 청년 기준 나이를 넘었는데, 창업 당시 청년 기준을 충족합니다. 감면 적용이 가능 할까요 ?
A. 네, 가능합니다.
청년 여부 판단 기준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창업 당시 란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창업 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않은 상태로 청년 기준 나이를 초과하였더라도 사업자 등록 당시 청년 나이 기준( 만 34세 )를 충족 하였다면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과거에 창업 감면 혜택을 적용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 감면 신청이 가능 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5년 이내에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 하였음에도 과거 해당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경정 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 납부 세액에 대해 소급적으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해당 지역은 어떤 곳이 있나요?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시행령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창업한 연도의 법령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과밀억제권역 목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창업 세액 감면은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여나 기존 신고 시 해당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라는 제도를 별도로 신청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많은 창업자 분들께서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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