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1인 기업에 대한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오늘날 나홀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로 일해왔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놓치는 부분인 대표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지만 보험별로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를 것이다. 오늘 주제의 설명을 위해 간단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보자.
4대보험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적용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노동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적이므로 자영업자, 특수고용 등의 예외가 존재하긴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직장가입자만 존재하고 지역가입자라는 개념이 없다.
우선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대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까? 이 글을 읽기전까지는 대표의 4대보험 4가지의 가입여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4대보험 구분에 대한 설명 후에는 일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엔 어떨까? 아래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로 나눠서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직원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직원이 없는 경우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된다. 이후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 후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신고를 하면서, 대표 본인도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의 개념이 없으므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법인사업자 대표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대표는 급여 지급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보통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진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된다.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 혹시 대표인 법인 외에 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다면 해당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사업초기의 법인사업자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게 힘들다면, 최대한 소액으로 받는 것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4대보험 변경신고가 필요하지만, 매년 정산제도가 있으므로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변경신고를 적시에 한다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고, 급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추가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알아본 가입대상의 구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한다면 사업초기에 자금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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