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플랫폼 별 차이점 트위치,아프리카,치지직
최근 인터넷 방송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국세청 역시 해당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방송인들의 세금 신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트위치, 치지직 등 방송 플랫폼 별 정산 및 매출, 비용 처리의 차이점과 개인 방송인과 법인 방송인의 차이 그리고 만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 업계의 전반적인 세무적 이슈들을 쉽게 풀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 용어 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장 보통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크게 두가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로 나누어 집니다.
다만, 위 세금을 모든 인터넷 방송인들이 납부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영수증에 Vat 라 적혀있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은 후원, 광고 등의 수입의 약 10% 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모든 인터넷 방송인 분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에 해당하는 방송인만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방송인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일까요 ?
정답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누구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겠죠!
우리 나라 세법은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이를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이 인터넷 방송인을 사업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인적 설비 혹은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 유무 입니다.
✓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1) 인적 설비
인적 설비란 편집자 혹은 매니저 등 방송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가 입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자 혹은 방송 매니저 등을 갖추고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은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2) 물적 설비
물적 설비란 해당 사업을 위해서 만 사용하는 기계장치 혹은 건축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있어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장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트림덱
조명세트
방음부스
크로마키 스크린
별도 임차 스튜디오
VR 장비
따라서, 위 목록 중의 장비 중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인터넷 방송인 분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 세액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총 매출액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차감한 순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발생한 후원 수익, 광고 수익에서 방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 ( 대표적으로 편집자 인건비 혹은 방송장비 구매비용 등) 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인터넷 방송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 까지 반드시 1년간 총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약 10%가 즉시 가산세로 발생하며 미 신고한 세금의 연 약 9%의 납부지연 가산세 즉, 이자가 붙게 됩니다.
✓ 단, 1년 총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인터넷 방송인분들은 비용집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많은 금액의 비용을 인정 해 줍니다 !
✓ 방송 플랫폼에서 정산 시 정산 대상 소득자와 정산 금액과 관련된 자료가 모두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미 신고 시 적발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인터넷 방송업의 경우 특이하게도 어느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크게 차이 납니다.
정산 방식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분류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정산 받는 지에 따라 각종 세무 신고 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변경됩니다.
아프리카TV
일률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으로 보아 3.3% 원천 징수 후 지급합니다. 또한 정산 신청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는 정산 방법 및 소득의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는 해당 정산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각종 공제와 감면의 적용이 불가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장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즉 개인으로 받은 소득으로 세무서에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BJ분들이 해당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단, 어렵지만 아프리카TV의 신고 방법과 무관하게 지급 받은 소득을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장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트위치
트위치의 경우 아프리카와 다르게 방송인이 신청 한 방식으로 세법 상 규정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설비 등을 갖출 경우 사업자 명의로 정산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로 볼 정도의 규모 혹은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개인 프리랜서 소득으로 보아 3.3%를 공제 후 정산을 받게 됩니다.
치지직
치지직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가 예정된 트위치의 서비스를 대부분 승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로 시작하기 전 이기에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트위치와 동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인터넷 방송인 분들이 평소에 세금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고 생활 하시다가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되고 나서야 납부 할 세액을 마련하시느라 고생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그 즉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원래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대략적인 시기 및 자신의 수입 금액에 따른 예상 세액이 어느 정도 될 지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You Create, We Support!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세무/회계 서비스를 넘어 CFO 아웃소싱 서비스,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카카오톡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매월 초,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주신 분들에게 세무/회계, 크파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