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 생활에 보험
1. 그럼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뭐에요?
피보험자(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을 훼손 또는 피해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 사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 우리 이쁜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다쳤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 내가 지나가는 길에 행인과 부딪혀 행인의 스마트폰 등의 고가 물품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장 대상자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동거하는 배우자 및 13세 미만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 이내 혈족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그럼 쉽게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를 볼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 자녀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사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등
- 천재지변(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사고
4.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중복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2) 배상금액이 큰 경우의 대비라면 중복 가입으로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4) 주택은 피보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5)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그 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사례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파손했어요. '
-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갑자기 목줄이 풀려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버려서 그 사람이 다쳤어
요'
-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도관이 터져 아랫집에 피해를 줬어요. '
-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 가능합니다.
' 어린 강아지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유치 때문에 가구 등을 이빨로 훼손했어요. '
- 가구 파손에 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 붐비는 브런치 카페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중에 미끄러져 앞사람 노트북을 파손했어요'
- 조심해야 했지만, 고의성이 없으므로 노트북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외 대물 피해 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도 보상 가능하며, 보험처리는 물론 소송, 변호사, 중재비용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성이 없어야 하고 직무와 연관 된 사고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청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