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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혜령 변호사 Feb 01. 2024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확대 등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정식 명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3. 9. 27. 개정되었고, 개정법이 2024. 3. 28.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대표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이 포함되었고,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즉시 분리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 확대 등)|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기타 개정 교원지위법 주요 내용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수사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추가(일반 형사범죄,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하고, 분리조치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 교육방법 마련하여 운영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공제사업 운영, 관리 가능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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