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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수빈 Dec 06. 2019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판결비평] 사법행정권 남용 404개 문건 정보공개소송 패소 판결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헌법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밝혀진 사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려 하거나, 대법원장의 정치적 지향에 동의하지 않는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박근혜 청와대와 내통하여 특정 재판의 결과를 변경하려 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지 판사 개인에게만 해악을 미치는 '법원내부의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재판을 받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 그 자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판사들이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174개의 파일이 인용되었고,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파일 410개 중 236개의 파일은 인용되지 않았다. 입수한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사보고서에서 공개된 내용 외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내용과 의혹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조사단이 검토한 조사대상 파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총 410개의 파일 중 D등급에 해당하는 6개 파일을 제외한 404개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몇몇 매체가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자료 일부를 입수해 공개하기는 했지만, 법원 스스로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기대와 달리,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자료가 공개될 경우 법원내부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후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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