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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즈폼 Jan 18. 2018

안경 구입한 비용도 연말정산받자!

안경구입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직장인 여러분들, 한창 연말정산 때문에 이래저래 바쁘실 텐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안경 구입을 목적으로 지출을 하셨다면 안경구입비 역시 연말정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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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대상인가요?


2019년 구매한 안경, 렌즈 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선글라스의 경우 시력보정용일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어떤 식으로 공제받나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ex) 연소득이 3000만 원이고 의료비(의료비+안경구입비)로 14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안경구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
공제액은 의료비 140만 원 중, 9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의 15%인 75,000원 공제 가능.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의! -

안경구입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의료비로 포함될 수 있는 안경구입비는 최대 50만 원까지니,
이점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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