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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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영수증 받아 챙기고 자신의 소비를 돌아보는 등 연말정산 점검을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액을 확정지어 앞서 내왔던 세금과 비교하여 덜냈다면 부족한 만큼 마저내고, 더 냈다면 오히려 돌려받는 세금정산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챙기고 하여 연말정산이겠지만 정확한 정산시기는 내년초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정산이며 이에 대한 신고납부는 2021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보통 12월~1월에 각 직원들이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각종 증빙자료를 뽑아 모은 뒤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한 번에 신고하게 되고, 빠른 곳은 2월말부터 자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지 아니면 더 내야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1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확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2020년 한해동안 본인이 낸 세금과 이 계산된 세금액을 비교하여 과납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라는 개념이 개입되는데요. 공제는 ‘빼준다’는 의미로 공제를 받으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액을 결정지을 때 낮게 나오도록 만들고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세액을 감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꼼꼼히 챙기라고 그렇게 떠드는 것인데요.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입니다. 이는 소비가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인데요.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카드사의 카드는 사용액이 정확히 추적이 가능하며 현금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확인된 신용카드 등 소비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공제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받을까?
1.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해야 함
2.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서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됨
3. 소득공제 혜택에는 한도가 있음
신용카드 공제의 출발은 먼저 1년동안의 소득 즉, ‘본인의 연소득 중에서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를 했는가?’ 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는 이 금액의 25%인 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월별로도 공제율이 다릅니다.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사용에 따른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함
- 올해는 코로나가 극성이던 3~7월까지의 소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음
원래 신용카드에 비해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소비한다면 공제에 있어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은 말그대로 소득공제로 주는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상향하는 혜택을 주자는 안이 나와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신용카드의 경우 아래 한도보다 30만원씩 공제한도가 높아집니다.
이렇듯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있으며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선 소비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탈세도 줄일 수 있으니 확인가능한 소비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더불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의 활용을 권장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 등의 소비에 별도로 공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다음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이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소비는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직불카드를, 현금을 사용하신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 총급여 3,500만원의 근로자가 2020년 한해동안 2,500만원을 소비한 경우
25%에 해당하는 875만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 1,625만원은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 공제에 있어 더욱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