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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레하는 변호사 Aug 16. 2017

#4. 마트 전단지의 햄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꼭 먹음직스러운 사진에 유혹당해서 먹고 싶어지는 식료품 품목이 있다. 내 경우는 주로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들고 있을 것만 같은 에멘탈 치즈나 육즙이 줄줄 흐를 것 같은 통통한 독일 소시지 정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햄 회사에서 광고용으로 촬영해서 마트 전단지 같은 곳에 인쇄된 햄 사진이 저작권법에 따른 사진 저작물일까. 햄과 같은 육가공업을 하는 법인과 광고 사진업자와의 다툼이 있었다. 햄 가공업자 A가 광고대행사 B를 통해 광고 사진업자 C에게 자기네 회사의 햄 제품 사진 촬영을 의뢰 했다. 광고 사진업자는 의뢰받은 햄 제품을 놓고 원형 그대로 햄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 버전과, 햄 외에 양주병이나 과일 같은 배경을 적절히 배치하여 촬영한 사진 버전을 각각 촬영해서 납품하였다. 그런데 A가 해당 사진을 자사 광고 카탈로그 외에 다른 백화점 광고 책자에 게재하도록 하자, C는 "본인이 허락한 것은 A네 회사 광고지일 뿐"이기 때문에 백화점 책자에 광고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이다”라고 판시했다.


출처 : pixabay.com

  즉, 제품 자체만을 표현하는데 치중한 제품 사진과 제품 외의 배경을 배치한 사진을 구별해서, 전자는 사진 저작물이 아니고 후자는 사진 저작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 pixabay.com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만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판시라고 보인다. 
     
     
※ 참고자료 : 대법원2001.5.8.판결 98다43366, 문화예술과저작권판례집(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진출처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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