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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레하는 변호사 Aug 16. 2017

#7. 뮤지컬에 등장한 웹툰 주인공들

-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어린 시절 다달이 나오는 월간 만화잡지를 즐겨 보았는데, 만화 잡지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해 준 ‘보물섬’부터 나나, 밍크, 르네상스까지, 매달 새로운 이야기를 연재해 주는 만화잡지를 그렇게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을 ‘나나’와 함께 자랐다고 해도 될 만큼 만화책 광이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에 웹툰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어찌나 반갑던지! 이제 만화책을 사거나 빌리지 않더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차원의 만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 : flickr.com


 웹툰 서비스를 알게 되고 나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취향에 맞는 웹툰을 찾아 본 것 같다. 짧고 재미있고 귀여운 생활툰 장르를 좋아해서, 낢 작가의 ‘낢이 사는 이야기’나, 오묘 작가의 ‘아는 사람 이야기’ 같은 걸 즐겨 봤고, 페이퍼 잡지 시절부터 좋아했던 김양수 작가의 ‘생활의 발견’도 재밌게 보고 있다. 그 중 웹툰이란 장르에서 이렇게 풍부하고 깊이 있게 스토리를 끌고 나갈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게 해 주었던 것이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 웹툰이었다. 12월에는 영화로도 개봉한다니 그때 꼭 보러 가야겠다.


한국저작권위원회공식블로그 "웹툰 '신과 함께'로 새롭게 탄생한 뮤지컬 및 영화 소개"

뮤지컬 ‘신과 함께 저승 편’은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7월 22일까지 공연했어요. 올 12월에는 영화로도 개봉한다고 해요.
아직 공연 중인 뮤지컬 ‘찌질의 역사’는 수현재씨어터에서 8월 27일까지,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는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에서 10월 1일까지 공연한다고 합니다.


  ‘신과 함께’는 한국 전통 ‘신’들을 현대에 맞게 다시 읽어 내어 저승과 이승, 신화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주인공이 죽음 이후 저승 세계에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흥미진진하고 리얼한 저승 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린 시절 옛날 얘기를 듣는 것도 같아 향수를 자극한다. 

A. 웹툰이 뮤지컬로 되기까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인 작가가 원칙적으로 가지게 된다.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저작재산권 중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는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저작인격권과 다르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웹툰이 뮤지컬로 되거나, 영화로 만들어질 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이용 허락하는 계약 등을 통해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다면
  타인의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칙적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이용해서 웹툰으로 뮤지컬이나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와 같이 무단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다면, 그렇게 제작한 2차적 저작물도 자체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되겠지만,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2차적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다른 누군가가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 사람은 2차적 저작물 저작자와 원저작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 저작물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 5333 판결)


C. 웹툰 불법 업로더는 형사 처벌까지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물 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유료 회차로 운영되고 있는 웹툰 등을 업로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저작권 범죄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부분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현재까지 웹툰 산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 콘텐츠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더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들이 개발되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 2차적 저작물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산업도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4년 봄에 영국에서 열린 런던 도서전에서 웹툰이 한국에서 이륙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도 불리고, IT 친화적인 매우 신선한 장르라는 호평을 받았다는데, 올해 열린 런던 코리아 페스티벌에서도 한국 웹툰이 인기 만점이란다. 웹툰 팬으로서 매우 기분이가 좋다!

*기타사진출처 : pixabay.com, 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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