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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개발협력의 불공정, 이대로 괜찮나

쿠팡과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의 공통점 (공적인사적모임. 세종시고라니)

by 라이프파인

최근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해 취업 규칙을 변경한 사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근로 기간이 1년이 되기 직전, 주당 근로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리셋하는 방식으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소식을 전하는 "공적인사적모임"의 멤버 '세종시고라니'는 뉴스레터를 통해 쿠팡의 사례가 과도한 업무량, 낮은 임금,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 속에서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ODA) 생태계의 문제점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역시 열악한 노동 환경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ODA 사업 수행 기관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여 퇴직금 지급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형식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자는 ODA 사업의 예산 구조 전반을 개혁하여 인건비와 관련 경비의 비중을 높여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기관의 노동 환경 및 인권 존중 여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순환 보직 제도로 인해 사업 관리가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인권경영 서약서 위반 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업계 내부의 목소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제개발협력 종사자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통해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할 점

1.
쿠팡의 '퇴직금 리셋' 꼼수와 국제개발협력계의 '용역계약' 관행은 모두 형식적으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법의 취지보다 조문을 우선시하여 약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2.
물류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쿠팡과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모두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장 인력의 과도한 업무, 낮은 보상,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성장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3.
개별 사업주의 시혜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ODA 사업의 예산 구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 시스템 등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결과만큼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4.
국제개발협력 종사자를 '좋은 일'을 하는 봉사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노동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업계 내부의 문제 제기를 넘어,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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