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creena 스크리나 May 04. 2023

안무저작권 NFT, 이대로 괜찮은가



이번 스터디에서는 NFT와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다루는 시간!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참고해 발표해주셨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무는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헤이마마 챌린지로 틱톡이 떠들썩 했음에도

안무저작자에게 0원으로 돌아가는 현실...




NFT를 활용하여 안무를 '하나의 작품'으로 캡처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어 저작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




어렵고도 복잡한 NFT, 저작권, 

그리고 원본 데이터의 상관관계.

현재로써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nft에 있는 그림이나 영상 등의 

'소유권 정도'에 그치는 상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중요하다.

안무저작권을 보호하는데 NFT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며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안무가 '노제'의

댄스 위드 노제 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아직까지는 '소유권'에 그칠뿐

'저작권'을 NFT로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러한 논란으로 홈페이지는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저스트절크'의 안무 NFT판매 사례가 있었다.



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 된 오늘의 스터디 발제!

- 안무 NFT민팅, 영상 속 음원의 저작권은 또 어떻게 해결하나?

- 소유권만 보장된 상태에서 생태계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 하나의 K팝 안무에는 여러명의 안무가가 창작에 참여한다. 이럴 경우

저작권자/지분구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아이데이션!



아직 안무저작권은 많은 법적 검토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크리나

Web3 와치파티 플랫폼을 운영중인 스크리나는 Web3 영역에서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함께 보는 즐거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콘텐츠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곳에 분명 어떤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screena.com

옥님 NFT : https://bit.ly/3DkpIK1

작가의 이전글 Web3계의 링크드인, Link3!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