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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부터 투자까지, IRP로 연금 불리기

대한법무사협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8화)

by 차칸양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1화) - 인플레이션 시대를 잘 살아가는 법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2화) - 경제기사 읽는 법(1부)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3화) - 경제기사 읽는 법(2부)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4화) - 초저성장 시대, 자산을 가장 빨리 증식시키는 법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5화) - 돈 걱정없는 미래를 위한 3단계 구축법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6화) - 국가기관의 무료 '재무컨설팅' 활용하는 법(전편)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6화) - 국가기관의 무료 '재무컨설팅' 활용하는 법(후편)

☞ 혜택 덩어리 ISA, 안 만들면 나만 손해!(7화)



안녕하세요, 차칸양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사보 '법무사지' 8월호가 나왔습니다.(너무 늦게 공유하네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영 가이드> 이번 편은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상식 2 - IRP>입니다.

직장인은 물론 왠만한 개인들도 보유한 계좌가 된 IRP,

소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 불리는 이 연금계좌를

어떻게 활용하고 불려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꼼꼼이 읽어보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마지막 계좌라 할 수 있으니까요.





8편.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상식2 <IRP>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생긴 이유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불린다.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도록 만든 것이 IRP인데, 왜 이런 상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때는 1980년대로 넘어간다. 당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적 연금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제도의 틀은 연금이라는 상품이 그렇듯,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매월 납입한 후 일정 나이(60세 이상)가 되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였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20~30년 후에 연금으로 받으라니 수긍이 어려운 국민들도 많았다. 그러나 국가 제도라는 것이 100%의 동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법, 결국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계획과는 달리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첫 연금 수령자들이 나오면서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원래의 계획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무언가 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1994년의 개인연금(이후 연금저축으로 변경)이었다. 즉 공적연금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니 국민들 스스로 민간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연금액을 늘리라는 것이었다.


잘 생각해 보면 다소 기가 막힌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노후 걱정을 없애 주겠다며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적연금에 가입하라니?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개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현재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변경)’를 당근으로 내놓았고, 순진(!)한 국민들은 일부 절세에 만족하며 개인연금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조합으로도 국민들이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넉넉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또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 내는데, 그것이 바로 IRP로 대표되는 퇴직연금 제도였다.


직장인들의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통계를 내보니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급한 생활자금이나 주택 구입, 투자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기존의 연금에 퇴직금까지 연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노후에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그 결과로 200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당연하게도) 가입이 저조했다. 그러자 역시나 정부에서는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뿐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현재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출시로 3층 연금제도가 완성되었는데,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지향하는 바를 홍보하고 있다.


- 국민연금(1층) : 기초생활 보장(국가)

- 퇴직연금(2층) : 안정적인 생활(기업)

- 개인연금(3층) : 여유있는 생활(개인)


3층 연금구조.png

그림 1. 3층 연금 보장체계


명확한 사실은 단순히 국민연금만 있는 것보다는 퇴직연금, 거기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은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노후가 되어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일상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자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 여부를 떠나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도 꾸준히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연금은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믿을 구석’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3층 연금을 넘어 4층 연금(주택연금 추가) 혹은 5층 연금(주택연금+즉시연금 추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연금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것이다.



IRP, 들어? 말어?


IRP는 시행 초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이 재원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며 현재는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즉 개인사업자(전문직 포함)나 자영업자(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처럼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셀프 퇴직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IRP는 법무사분들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IRP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자.


1) 가입 연령 : 제한 없다.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미성년일지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2)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연금 수령 방법 : 201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늘린다면 최장 40년까지도 가능하다. 단, 계좌 개설 기간과 수령 나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4) 연금 수령 시 세율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60대까지는 5.5%, 70대 4.4%, 80대 이후는 3.3%가 적용된다. 단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어 16.5%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1억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 납부해야 할 총세금은 약 330~550만 원 수준이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650만 원으로, 최소 3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5) 중도 인출 : IRP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의 본인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 재해 발생, 연금계좌의 운용·수수료 납부 목적, 퇴직금 계좌 이전 시 제도상 이체에 따른 필요 인출과 같은 6가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타 사유로 인출할 경우 무조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6) 절세 혜택 : 절세는 IRP의 가장 큰 장점으로, 동일 연도 내 IRP에 입금할 경우, 불입 금액에 대해 그림 2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2. 사적연금 세액공제 혜택(2025년 기준)


1년간 IRP 계좌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종합소득액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48.5만 원(900만 원 ×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4,500만 원 초과 소득자일 경우는 13.2%(118.8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OO할 때 발휘된다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 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가입 기한 등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상품 임에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금액을 불입한 후 단순히 넣은 금액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수동적 상품이 아니라, 얼마든지 적극적 투자를 통해 불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IRP를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처럼 인식해 단순히 입금만 한 후 그저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다. 주식투자를 위해 개설한 증권사 계좌를 생각해 보자. 해당 계좌에 목돈을 넣어두고 가만 놔두겠는가? 절대 아닐 것이다. 투자를 위해 개설한 계좌인 만큼 그 돈으로 주식이나 ETF와 같은 투자상품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이다. IRP도 마찬가지다. IRP에 입금한 금액은 반드시 운용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 후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려갈 수 있다.


아마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설정된 기본 운용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즉 IRP 계좌에 돈을 입금 후 일정 기간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정해진 원칙(디폴트 옵션)에 따라 자동으로 굴려준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IRP는 운용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IRP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IRP를 통해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해 보자. 첫 해에 받는 100만 원의 가치와 8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의 가치가 똑같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만약 매년 2%씩 물가가 상승했다면 8년 뒤에는 약 16%가 상승한 만큼, 약 116만 원 정도를 수령해야만 첫 해의 100만 원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이 상향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바로 투자다.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을 계속 수익을 통해 불려 나가야 하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를 높여가야 한다.(혹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받는 사적연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IRP는 언제까지 투자해야 할까? 정답은 ‘연금이 몽땅 소진될 때’까지다. 투자란 내 돈을 불린다는 의미이며,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비장한 각오(?)로 투자에 임해야 한다. 불굴의 정신으로 말이다. 만약 퇴직연금을 80세까지 받을 계획이라면 최소 80세까지 투자가로 살아야 한다. IRP에 가입한 이상 당신은 자발적 투자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



IRP,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사실 가장 난해한 질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때론 큰 손실을 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연금 투자의 기본은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한다. 절대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금은 우리에게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면 될까? 아니다. 정기예금 이자만으로 물가상승률을 커버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투자다. 투자를 통해 최소 물가상승률+α의 수익률을 올려야만 한다.


정답은 없지만 필자가 하고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할까 한다. 현재 상당히 많은 IRP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로 TDF를 활용하는 것이다. TDF란 Target Date Fund의 약자로, ‘생애주기 펀드’라 불리는데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TDF는 일종의 자산배분 펀드라 할 수 있다. 자산배분이란 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여러 자산에 동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금, 곡물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또한 한 국가가 아닌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만 투자하는 상품보다 보다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산배분 펀드는 어디가 오를지 예측, 분석하여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돈을 넣어둔 후 오르기를 기다리는 장기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산배분 투자의 필수라 할 수 있는 리밸런싱(Rebalancing) 작업을 펀드 매니저가 대신해 준다. 리밸런싱이란 여러 자산에 투자해 놓은 자산의 비중(예: 주식 30%, 채권 40%, 금 10%, 달러 10%, 현금 10%)이 가격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이때 원래의 비중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즉 본래의 기준으로 맞춰놓는 것이다. 이 작업을 TDF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TDF는 나이에 따라 투자 자산의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이를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라고 부르는데(그림 3 참조),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 다소 공격적으로 운용하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이후가 되면 반대로 채권 비중을 높임으로써 상당히 보수적,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원래 이런 조정을 위해서는 비중이 다른 펀드로 계속 교체해야 하지만, TDF는 하나의 펀드 내에서 나이에 맞춰 비중이 변경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저 TDF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혹자는 TDF를 평생 함께하는 ‘반려펀드’라 부르기도 한다.


그림 3. TDF의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다만 글라이드 패스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TDF를 매수할 때부터 내가 은퇴할 시기 혹은 어느 연도부터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라는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TDF 뒤에는 항상 네 자리 숫자(연도)가 따라온다.(그림 4 참조)


그림 4. TDF 연도 선택 예시


예를 들어 그림 4처럼 1975년 출생자이고 60세부터 TDF가 보수적으로 운용되길 바란다면 두 숫자를 더해(1975+60) TDF2035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70세까지 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70세 이후에 보수적 운용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TDF2045를 매수하면 된다.


TDF는 펀드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산배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시장이 좋다 할지라도 무한정 높은 수익이 나기 어렵고, 반대로 시장이 나쁘다 할지라도 비교적 큰 손실이 나지도 않는다. 즉 적절히 안정적 투자를 바라는 사람들, 특히 물가상승률+α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TDF 관련 팁을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는 ETF 투자자들을 위해 TDF ETF도 출시되었다. ETF는 주가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Index Fund)를 주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만든 펀드로써,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TDF ETF 또한 주식과 같이 매우 편한 거래가 가능하다.(펀드 거래의 불편함을 제거했다) 또한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보수도 더 저렴하니, ETF 투자 경험이 있다면 TDF보다는 TDF ETF를 추천한다.


** 덧붙임

IRP와 투자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의 졸저 『여유로운 퇴직을 위한 생애설계』(정도영/차칸양 지음)를 일독해 보기를 권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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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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