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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Apr 07. 2018

이재용 청탁 없는 뇌물... 박근혜  징역 24년 단상

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1심 선고와 이재용 항소심

관심은 이재용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대상으로서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일반인들은 존재한다 생각하겠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능력은 있다고 봤다.


박근혜, 삼성 뇌물은 유죄지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은 없었다는 판결.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결과 논리 구조가 똑같다.


뇌물이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냥 돈을 줬다는. 죽일년은 최순실 박근혜지 이재용은 강압의 피해자라는 판결.


이재용은, 삼성은 뭐가 무서워서 최순실을 컨택해서 말을 사주고 했을까.


최지성 장충기, 언필칭 언론사 간부들도 설설 기었던 그 장충기가 일개 민간인 최순실의 딸을 위해 돈을 갖다 바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데 장충기는 왜 그랬을까.


박근혜 24년이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박근혜 1심 판결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간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뜻이다.


지켜보고 기록할 요량이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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