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협동조합에 로그인하다(September 27th, 2019)
최근 지역의 단체와 전통시장이 협업하여 전통시장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지역단체는 새로운 비즈니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협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협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새삼스럽게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협업 잘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Collaboration1)의 저자 모르텐 한슨(Morten Hansen)은 잘못된 협업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며 그 어떤 결과도 산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협업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고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협업(協業)은 ‘모두 일하는’, ‘협력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공동 출연, 경연, 합작, 공동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며 영어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라고 한다. 콜라보레이션은 프랑스의 말로 어원은 협력, 합작, 공동연구나 공동제작 등 한 개 이상의 단체나 조직, 개체가 서로 협력, 합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한 회사에서 다른 부서 혹은 같은 부서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협업이라고 부르지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 협력, 합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協同) 또는?팀워크(teamwork)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공유해 함께 힘을 합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보다 복잡하다.
Graham & Barter2)는 협업을 ‘협업에 참여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작업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 하였다. Sharan & Sharan3)은 협업을 개인들이 공동의 더 큰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존적으로 함께 작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ardach4)는 개인 뿐 아니라 기관에도 협업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관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협력하여 일함으로써 공공의 가치를 증대시키려 노력하는 어떠한 공동 활동도 협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협동(cooperation)과 협업(collaboration)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협업과 협동은 참여자들이 협력을 한다는 부분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그 개념 차이가 분명히 있다. Kruse5)는 협동은 자원의 공유나 계획 등의 과정에서 상호 간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협업은 구성원 모두가 팀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환경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협업’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과 팀 및 개인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을 공유하거나 계획의 과정에서 상호간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협동’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이나 학자들이 제시한 협업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협업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협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김윤권6) 협업을 위해 구성원들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agreement), 이해관계자와 상호의존성 혹은 관계, 동기부여, 리더십, 의사소통, 신뢰의 6가지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으며, Frend and Cook7)는 협업은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 또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사람들 간의 공유된 경험, 지식에 관한 합의)의 결과를 의미하는 공유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참여자들에게 과업수행의 원천을 제공하고 동시에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지를 구축,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협업을 위한 조건들은 협업의 참여자들 간의 공유된 목표, 명확한 책임과 역할, 동기부여, 의사소통, 리더십, 수평적인 관계 등이다. 효과적으로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업을 위한 조건을 이해하고 협업 참여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등 교육 시스템과 직장에서 협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협업을 수행하고 심지어 좋은 성과까지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협업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시기는 대학에서 팀별 과제를 했을 때였다. 팀 과제를 수행하던 학생들은 협업을 위한 조건에 대한 이해도 없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불공평한 역할분담과 무임승차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불편한 관계로 팀이 해체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협업의 조건을 검토하고 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참여자들이게 있는지, 없다면 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5개월여 동안 협업사업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은 협업의 경험조차 없는 참여자들에게 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고, 협업의 결과가 실패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협업의 경험이 중요하다. 만약,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협업사업을 계획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참여자들의 협업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협업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고민하고 사업의 방향과 참여자들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조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협업을 수행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참여자들과 함께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협업은 단순히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나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협업 과정에서 서로 보완하고 충족시킴으로 새로운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Hansen, Morten. Collaboration: How leaders avoid the traps, build common ground, and reap big results. Harvard Business Press, 2009.
2) Graham, J. R. and K. Barter(1999), “Collaboration: A social work practice method”,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 80(1), 6-13.
3) Sharan, Y., and S. Sharan(1990), “Group investigation expands cooperative learning”, Educational Leader- ship Journa , 2(1), 89-101.
4) Bardach, E. (1998), Getting agencies to work together: The practice and theory of managerial craftsmanship.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5) Kruse, K.(1999). Collaborate, Journal of Staff Development , 20(3).
6) 김윤권(2013).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08-1141.
7) Friend, M. Cook, L, Hurley-Chamberlain, D.A. and Shamberger, C.(2010). “Co-teaching: An Illustration of the Complexity of Collaboration In Speci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 20(1),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