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선대식 Apr 18. 2017

사람 눈멀게 했는데... 벌금 100만원

가해자,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2015~2016년 20, 30대 청년 6명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파견노동자로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졌던 메탄올이 실명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오마이뉴스>는 실명 청년들에게 닥친 비극과 현재의 삶을 기록하고, 누가 이들의 눈을 멀게 했는지 파헤칩니다. 동시에 연재되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시력을 잃은 청년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기자 주

글 : 선대식, 사진 : 민석기


4월 12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 청년들의 눈을 멀게 한 피고인이 이곳 법정에 섰다. 곧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읽었다. 

"피고인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인 전정훈과 이진희가 각각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중략)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는 않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변했다.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는 판사를 향해 말을 이었다. 

"피해자 쪽 하고 민사소송 중이고, 합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공판은 4분 만에 끝났다. 시력을 잃은 피해자 전정훈(35)씨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법정에 도착한 것은 공판이 끝난 직후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진희(29)씨는 함께하지 못했다. 실명을 하고 뇌도 다친 탓에 경남 창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정훈씨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했다. 정훈씨가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 민석기

글의 전체 내용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기에서 시력을 잃은 청년 노동자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