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2015~2016년 20, 30대 청년 6명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파견노동자로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졌던 메탄올이 실명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오마이뉴스>는 실명 청년들에게 닥친 비극과 현재의 삶을 기록하고, 누가 이들의 눈을 멀게 했는지 파헤칩니다. 동시에 연재되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시력을 잃은 청년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기자 주
글 : 선대식, 사진 : 민석기
4월 12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 청년들의 눈을 멀게 한 피고인이 이곳 법정에 섰다. 곧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읽었다.
"피고인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인 전정훈과 이진희가 각각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중략)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키는 않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변했다.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는 판사를 향해 말을 이었다.
"피해자 쪽 하고 민사소송 중이고, 합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공판은 4분 만에 끝났다. 시력을 잃은 피해자 전정훈(35)씨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법정에 도착한 것은 공판이 끝난 직후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진희(29)씨는 함께하지 못했다. 실명을 하고 뇌도 다친 탓에 경남 창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정훈씨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했다. 정훈씨가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글의 전체 내용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기에서 시력을 잃은 청년 노동자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