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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용세무사 Sep 17. 2019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다음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1)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4) 4대보험료 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사업자는 대개 이 4가지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각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1) 이 때 순이익은 실제 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상 조정을 가한 순이익입니다. 이를 세법상으로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으로선 순이익이라고만 알아두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주2) 소득세 및 법인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1,200만원까지는 6%로 과세하고,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로 과세하고, 순이익이 늘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식입니다. 만약 1,500만원이 과세표준(순이익)이라면, 1,200만원은 6%, 1,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은 15%로 과세합니다. 그 때마다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므로, 다음과 같은 누진공제 표를 주로 이용합니다.


순이익이 1,500만원이라면 4,600만원 이하의 세율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 1,080,000원을 빼면 됩니다.





1.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6~42%의 누진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지방세를 10% 가산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6.6~46.2%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위의 표에서 구한 세액의 1.1배). 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5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때 순이익은 (실제 매출 - 실제비용)이 원칙인데,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가 추계신고(장부 기장을 하지 않아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의 포스팅에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법인)

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10~22%의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역시 지방세를 10% 가산합니다. 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3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어렵고 곤혹스러운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반하기 때문이죠. 일단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7월의 25일까지 (매출액-매입액)의 10/110을 낸다고 생각합시다. 이 때 매입액에 재고자산매입액, 건물 임차료는 포함되지만 급여등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세업종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내지 법인세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차후 각론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원천세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냅니다. 자신의 1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연말정산 때나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게 되지요. 그런데 근로자의 세금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징수하여 내도록 세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떼놓은 뒤(원천징수) 차액만을 지급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떼놓은 액수(원천징수액)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조회해보시거나, 첨부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세액 조회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4. 4대보험료

사업자는 자신의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4대보험료도 일부 부담합니다.


이 때 고용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두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이 때 같이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인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4대 보험료 자기부담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의 부담내역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초세금 해설] 4대보험 총정리 : http://yongtax.com/221648744385



세금이란 결국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세무보다는 사업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세금이 부차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기초적인 개념은 갖추어 두는 것이 사업계획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또, 부가가치세나 4대보험과 같이 실제 순이익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차후의 포스팅에서 각각 다루도록 할테니,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 포스팅들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세무사 드림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용세무사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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