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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용세무사 Dec 14. 2023

똑같은 돈을 벌어도 내는 세금은 다르다.

법이 그렇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세금은 법대로 내는거니까, 어차피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낼 세금은 정확히 정해져있고 차이가 나봐야 크진 않겠지.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진 않겠지.


월급쟁이라면 맞는 말이다. 근로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거의 정확히 정해져있고, 몇몇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사업자라면 상황이 다르다. 개인사업자 A가 있다고 해보자. A는 연에 순수익으로 5억을 번다. 대략 내는 세금은 이것저것 하면 2억 정도는 낼 것이다.


반면 B를 보자. B는 똑같이 5억을 순수익으로 번다. 그런데 B는 법인사업자이고,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부인을 근로자로 올려놨고, 법인 주주로는 자신과 부인, 그리고  아들딸을 올려놨다. 자기의 급여로 2억, 부인 급여로 1억을 가져가고, 1인당 배당으로 2천만원씩 받았다. 거기에 B는 추가로,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1억원을 추가로 가져왔다. 아, DC로 퇴직금도 따로 받기로 했다.


그럼 세금은 어떨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못해도 1억은 적게 낼 것이다(부인과 자녀에게 증여된 효과는 덤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5억을 버는 것과, 두 사람이 2.5억씩 버는 경우, 법은 두 사람이 2.5억씩 버는 경우 세금을 적게 내도록 정하고 있다(누진세율이라 한다). 즉 소득을 얻는 사람이 분산될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또 다른 차이는 소득종류의 분산이다. 사업소득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보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여러 소득 종류로 돈을 버는 사람이 유리하다.


위의 사례에 대해서 개인사업자도 공동사업자나 근로자를 통해 법인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맞다. 물론 입증난이도 같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차치하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세금을 내는 구조나 거래형태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법인사업자는 장점도 단점도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만들려면 100개도 만들 것이다. 단순히 어떤 거래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돈은 똑같이 벌면서도, 내는 세금은 다른 사례.


최근 상담사례인데, 1970년대에 취득한  농지를 올해 팔았다. 직접 농사는 짓지 않았고, 기타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요건도 되지 않았다. 9억에 팔았고, 세금은 3억이 나왔다. 만일 중간에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소작을 주었다면? 이전에 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금이 1~2억은 줄었을 것이다.


혹은 이미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다. 주식가치 평가액이 상당해서 증여세가 2억이 나왔다. 법인 설립 초기에 미리 지분을 증여했다면? 자녀가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여 키우게 했다면? 대표의 퇴직금 등을 설정한 후에 지분을 증여했다면? 역시 세금이 적지 않게 줄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인지,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이면 될 뿐 자녀에게 승계할 생각은 없는지,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하면서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금액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지 등 자신의 의도와,


내 가족은 누가 있고, 같이 일할 수 있는지, 다른 믿을만한 사람은 있는지, 거래처는 어떻게 되어있고, 매출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가진 특허권 등은 없는지 등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같이 고민해줄 세무사를 만날 수 있다면 분명 절세의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설정부터 세무사와 같이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야기하다보면 내가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고, 문제라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블로그 글 모음 : https://m.blog.naver.com/yong_tax/223476394155



Yong_Tax@naver.com

용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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