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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용세무사 Sep 15. 2019

사업자가 알아야 할 4대보험 총정리(1)

근로자, 사업주, 직장가입, 지역가입 등에 따른 부담차이 정리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4대보험은 검색으로 윤곽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등으로 나뉘는 등 그 세부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4가지 보험료율을 모두 합산하면 10~15.46%에 이르는 요율로 사업자의 부담이 큰 항목이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아야 할 4대보험의 기초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I.은 4대보험을 개괄하였으니 모두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고, II.부터는 세부사항을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I. 4대보험의 개요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따로 묶어 2개의 그룹으로 생각한다.

- 비교적 부담이 크고, 경우의 수가 많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위주로 살펴본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 직장가입자는 (1)상용근로자(2)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 지역가입자는 (1)일용근로자(2)직장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3) 기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이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장가입, 지역가입의 구분이 없다.

- 단순히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뉜다.


주1) 세부내역은 본문 II.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참고

주2)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의 세부는 본문 III. 기준이 되는 소득의 세부내역 참고


(1)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상용근로자와, 그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본문 II.참고).

- 직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각각 4.5%).

- 사업주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월평균 근로소득/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맞습니다(자세한 사항은 3. 참고)


- 1개월 미만 근로 일용근로자와, 직장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국민연금 지역가입대상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본문 II.참고).

- 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부담액 100% 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이 때도 기준소득월액은 월평균 근로소득/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맞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본문 III. 참고)


- 지역가입대상 사업주(근로자 없는 사업주)는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와, 그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본문 II.참고).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6.36%를 건강보험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각각 3.23%).

- 사업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 보수월액은 월평균 근로소득/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맞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본문 III. 참고)


- 1개월 미만 근로 일용근로자와, 직장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본문 II.참고).

- 지역가입자는 소득, 부동산,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대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부담액 100% 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 보수월액 외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6.46%를 추가 부담합니다(전액 자기 부담).



(3) 고용보험

-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고, 사업주는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전보험료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는 보수총액의 1.3%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각각 0.65%).

- 고용안전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25~0.85%이고,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고용인이 150인 미만인 경우 0.25%이므로 대부분 0.25%를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

-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고, 사업주는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 광업, 임업 등 위험이 큰 업종을 제외하면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0.85~4.35% 선입니다.



II.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직장가입/지역가입의 판단)


III.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의 세부내역



4대보험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은 큰 개념은 알아두시되, 실제 신고방법이나 세부사항까지 모두 숙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서 처리하는 것이 사업에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법령상 모호한 부분의 처리를 위해 공단과 협의하여 실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4대보험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인건비나 마진, 현금흐름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은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세무사 드림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용세무사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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