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을 조성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반도체의 간판인 삼성전자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여 오늘의 주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넷리스트 미국 ITC에 삼성전자 특허 침해로 제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바로 인공지능(AI) 반도체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의 선두주자로서 AI 발전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 기술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전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삼성전자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 간의 특허 분쟁입니다. 단순한 소송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 즉 HBM 기술의 미래와 수천억 원의 배상금, 그리고 심지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까지 등장한 이 전쟁의 전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K-반도체의 미래를 좌우할 이 특허 전쟁은 왜 시작되었고, 어떤 기술이 문제이며,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이 전쟁을 피해 갔는지 그 전략적 선택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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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분쟁의 서막, 넷리스트는 누구인가?
먼저, 삼성전자의 강력한 상대로 떠오른 넷리스트라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넷리스트는 2000년, 한국의 LG반도체 출신 엔지니어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에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단순히 소송을 통해 돈을 버는 '특허 괴물(NPE)'로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넷리스트는 실제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모듈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술 중심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넷리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넷리스트는 HybriDIMM과 같은, D램과 낸드플래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메모리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서버에서 메모리 용량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CXL(Compute Express Link) 기술 선점: 최근 서버 메모리 시장의 최대 화두인 CXL 기술에서도 넷리스트는 주요 특허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XL은 CPU와 메모리 간의 연결 방식을 혁신하여 서버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고용량의 메모리를 모듈로 묶어 필요에 따라 메모리 용량을 할당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PCIe 규격과 결합하면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성능이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만큼 엣지디바이스 단에서 CXL은 엣지 AI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넷리스트는 차세대 서버 아키텍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넷리스트는 이처럼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방어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함께 구사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을 '강력한 IP를 가진 소송 전문 기업'으로 간주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15년 메모리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2020년 계약이 해지되자 넷리스트는 즉각적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숙명적인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부: 분쟁의 핵심 기술: 왜 HBM인가?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핵심 기술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분쟁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초기 소송의 대상이었던 서버용 DDR 메모리 모듈 기술입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메모리 모듈의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디코더 기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수천억 원의 배상 평결을 이끌어낸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디코더 기술은 LRDIMM(Load-Reduced DIMM)과 같은 서버향 고용량 메모리 모듈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 디램 모듈은 서버 C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전송시 전기적 부하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시스템 불안정, 오작동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인식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의 개수와 용량에 한계가 생기게 되죠.
이때 넷리스트의 디코더 관련 특허기술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메모리 모듈에 버퍼와 디코더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CPU의 전기적 부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CPU와 메모리가 다이렉트로 송수신하는 것이 아닌 버퍼 칩을 통해 D램과 통신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버퍼 칩으로 인해 부하가 줄어들면서 메모리 채널 당 더 많은 메모리 칩 탑재가 가능해지며 디코더 기능은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해진 메모리 모듈 내부에서 특정 메모리칩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데이터를 읽고 쓰는 명령을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생산중인 고용량 서버용 메모리 모듈 제품들이 자신들의 특허가 보호하는 메모리 어드레싱 및 제어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고대역폭메모리, HBM(High Bandwidth Memory) 기술입니다.
HBM은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AI 가속기 옆에 탑재되어,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고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SK 하이닉스에 뒤쳐지는 HBM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죠. 시장에서는 HBM4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각세를 겨룰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아선 SK 하이닉스가 매우 많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넷리스트와의 특허분쟁까지 발목을 잡으니 삼성으로서는 보통 난감한 게 아닐 겁니다.
넷리스트가 문제 삼는 것은 HBM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 바로 D램 칩을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리는(Stacking) 기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 부하를 줄이는 '드라이버 로드 감소' 설계입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특허 '087호 등을 포함해, 삼성전자가 HBM2부터 최신 HBM3E에 이르기까지 이 필수적인 기술 구조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D램을 수직으로 높이 쌓는 HBM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하는 신호 감쇠 및 데이터 병목 현상을 버퍼 제어 및 로드 감소를 통해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넷 리스트는 삼성전자가 HBM2부터 HBM3E까지 제조하면서 수직으로 적층된 칩간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 적용한 신호 중계 및 분산 방식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의 대상이 서버용 일반 메모리에서 HBM으로 확대된 것은, 넷리스트가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노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부: 삼성 vs. 넷리스트 법정 공방과 충격적인 평결
넷리스트는 소송을 제기할 때 전략적으로 유리한 법원을 택했습니다. 바로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입니다. 이 법정에서 넷리스트는 여러 차례 승소 평결을 받아내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평결은 2023년 4월에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메모리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3억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평결은 2024년 11월에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메모리 특허 소송에서도 넷리스트는 승소하며 1억 1,800만 달러의 추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넷리스트가 미국 법원에서 따낸 배심원단 평결 금액만 총 4억 2,100만 달러(약 6천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Verdict)'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평결에 즉각 불복하고 있으며, 항소 법원에서 평결을 뒤집거나 배상액을 크게 줄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부: 가장 강력한 한 수: ITC 제소의 의미
넷리스트는 단순히 돈을 받는 소송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 바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ITC는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침해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배상금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 특허를 침해했다며, HBM 및 DDR5를 포함한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모든 완제품까지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소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만약 ITC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서버용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서버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공급망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분위기가 결코 삼성전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여러 걸림돌에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고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대표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설립된 미국 법인입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미국 기업인 넷리스트 중 현 상황에서 어느 회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까요? 게다가 넷리스트는 이미 두 번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연방법원이 아닌 텍사스 법원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삼성전자에게 험란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배상 평결에 대한 항소 외에도, 넷리스트 특허 자체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현재 두 회사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부: SK하이닉스의 다른 선택: 협력으로의 전환
이러한 치열한 특허 전쟁 속에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이 분쟁을 어떻게 피해 갔을까요? 바로 '합의'라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넷리스트와 2016년부터 5년 가까이 특허 소송을 벌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 특히 HBM과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는 2021년 4월, 넷리스트와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최종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합의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열티 지급: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약 4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46억 원 규모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양사는 서로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특허를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적 협력: 나아가,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최대 6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특허 분쟁 관계를 사업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미래 핵심 기술인 HBM을 포함한 모든 메모리 기술에 대한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장기간의 소송전을 택한 것과는 대조적인 전략입니다.
6부: 삼성전자의 진흙탕 전략은 어리석은 선택인가 필연적인 전투인가?
얼핏 보면 삼성전자의 결정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현재 누가 보아도 삼성전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며 이미 DDR5와 HBM 등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큰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진흙탕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첫째, 특허를 뮤효화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선례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가진 몇몇 메모리 관련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일부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 912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넷리스트는 더이상 그 누구에게도 해당 기술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금 지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가 되기에 삼성은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례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삼성은 명예가 많이 실추되긴 했지만 케파 기준 메모리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만약 세계 1위 메모리 업체가 넷리스트에게 숙이고 들어가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만의 군소 메모리업체 등도 넷리스트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고개를 숙이면 넷리스트는 다른 기술을 걸림돌로 다시 시비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선례를 명확히 세워 놓아야 도전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와 넷리스트가 합의에 이르른 시점과 현재 시점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몇 백억 정도면 합의할 수 있었던 HBM 관련 기술은 이제 AI 시대의 핵심중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넷리스트 쪽에서 얼마를 부를 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넷리스트가 지난 배심원 평결에서 이미 4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6천억원의 판결을 받아낸 전례가 있기에 합의금은 무조건 이 위로 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잘못하다간 조 단위의 합의금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어쩌면 질 지도 모르는 지리한 소송전을 택한 것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누가 승자가 되든 패자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K-반도체의 숙명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치열한 특허 전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전략적 합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법정 다툼을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빨라지고, 특허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넷리스트와 같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특히 HBM과 같은 독보적인 첨단 기술은 공격의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법적 리스크 관리와 특허 방어 전략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넷리스트의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강경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K-반도체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IP) 보호와 방어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늦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둘러싼 반도체 전쟁은, 이제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