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인멸 관련 판결이 더해졌다면 검찰 구형량을 넘었을 것이다.
-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언론과 뉴스에서 발표된 자료를 통해 결과는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건의 개요와 진행 과정을 더듬어 봄으로서 내용의 본질과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본다.
(1) 사건의 시작 및 개요
사건의 시작은 서울대학교 폴리페서 출신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선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의 비서 및 청와대 내부의 비 공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의 형태이니 공공 기관의 수장이나 행정기구의 부서장으로서 인사에 대한 본질적인 도덕성을 대외 검증받는 자리는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실제 행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 공동체 사회의 내부 질서 유지와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의 자리로서 이는 인사 자체가 공공의 안녕과 사람에 대한 도덕성 및 이력이 중요시되며, 이에 대한 검증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있다. 물론 청문회 자체가 인사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사람 자체의 검증에 있다 보니 결과가 행정수장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청문회 장에서는 인사 검증 대상자의 불법이나 편법 또는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게 최선이며, 여론을 통해 낙마를 유도해 내거나 인사권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경된 인사 재가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검찰은 조국에 대해서 비위 혐의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압박을 가한다. 처음 시작된 조국의 자녀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및 이를 진학에 사용한 사문한 위력 행사와 더불어 민정수석 취임 당시 백지신탁 및 자산을 빼돌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나 사모펀드를 활용한 재산 증식 과정이 추가로 밝혀지며 조국은 낙마하게 된다. 사건의 중심은 모두 정경심 교수로 포인트를 맞춰 조국은 벗어나려 했으나 나빠지는 여론은 청와대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12월 23일 정경심 교수 관련 1심 공판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2) 사건의 결과
사건의 결과 의심되는 혐의는 총 14개이다. 검찰의 공소장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크게는 4가지로, 첫 번째는 동양대 표창장 및 각종 인턴 증명서 등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작성, 두 번째로 자녀들을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진학에 도움을 준 사문서 위력 행사와 입시업무방해죄, 세 번째는 비 공개 자료를 활용한 재산 형성과 공무원으로서 차명거래를 통한 재산 증식 의혹 및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증식 및 불공정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위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종 범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한 증거인멸 지시 및 은닉과 수사 방해를 위한 행동 등에 관한 위반이다.
사법부의 결과는 1~2번째 관련 의혹은 전부 검찰의 기소대로 죄를 판단하였다. 3번째 관련 죄에 대해서는 세부 기소 내용 중 업무상 횡령은 자본의 투자는 맞지만 횡령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단 정경심 측의 주장처럼 10억대의 돈은 대여가 아닌 투자가 맞음으로써 조국과 공모한 편법 재산증식 범죄가 인정되며 이를 위한 차명거래는 조국 전 장관과 공모로 이루어졌다고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증거 은닉 및 조작 등 수사 방해는 인정되나 증거를 은닉 및 은폐 조작이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써 죄는 인정되나 선고는 피고의 이익임으로 판결이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교사 은닉을 정경심 씨가 진행했으므로 범죄로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부는 정경심 피고에게 총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는 다툼의 여지보다는 행동으로 보아 증거 인멸이 계속 진행되고 증인들에게 위증 교사를 진행할 징후가 농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피고의 이익으로 직접 위증과 증거 인멸 및 조작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았으나 실제 피고 자신이 자신을 위한 증거 조작 및 은폐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인정한다고 본 것이다.
사법부의 결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0%의 내용을 제외한 전체의 범죄를 인정하는 결과이고 90%이 범죄사실 중 10%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익을 이유로 판결하지 않았다. 총형량의 4년은 80%에 대한 형량임으로 만약 추가 형량이 가능했다면 위증 교사 및 증거 인멸은 법정에서 더욱 좋지 않은 범죄로 보기 때문에 검찰의 총구 형량을 넘길 수도 있었다. 만약 증거 인멸과 관련한 사안이 피고의 이익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익과 증거 인멸 행동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추가 형량이 나올 수 있었고, 검찱 구형을 넘기는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선고 후 현재 상황
청와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섣부른 지지의사 표명은 현재 여론의 지지율로는 반등이 힘들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청와대는 현 여권을 통해 입장을 공표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입법부 내 대리 싸움을 통해 지지자에게 호소하고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현 여권인 더민주는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를 자신들의 결과와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각종 진보 언론과 매체를 통해 사법부 탄핵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경심 1심 공판 결과를 사법행정 검찰과 사법부가 공모해서 자신들의 정의를 억누르고 있다고 본다.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상황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 적폐 사법부가 판단하면 사법 적폐 행정부에서 공익 제보하면 행정 적폐 모든 걸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적폐 프레임으로 가동한다. 물론 이 외에 방법이 없으니 몰아붙이는 건 이해하는데 이해한다고 해서 올바르다고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국민의 여론은 나빠지고 자신들의 설자리는 없어지는 결과를 나오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 초기 양승태 대법원을 싹 정리하고 청와대와의 거래를 적폐로 규정하면서 사법개혁을 하지 않았던가? 필자의 솔직한 마음으로 당시에는 무얼 하시고, 이제 와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적폐 타령이신가? 지금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건 박근혜 정권에서 하던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 때문이 아닌지 궁금해진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리의 기준이 정권의 실세와 관계없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 국강 사법행정과 사법부가 정의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의 실세와 권력에 대항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법행정과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법의 원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괜히 잘 굴러가는 남의 동네 규칙에는 관여하지 말고 자신들 이너서클 내부에 정의에 대한 고민과 고심을 심도 있게 하길 바라며, 적폐의 칼날을 자신들 내부로 돌려서 바라보시면 아마 많은 적폐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