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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축왕 Nov 29. 2018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줄 거면 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주절주절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매거진 네 번째 글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무자녀 또는 한 자녀 가정이 더욱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자녀 가구의 대부분이 둘째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2018년 2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9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가정에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말은 자주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이젠 지구 상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유엔 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조사대상 200여 나라 가운데, 지난해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곳은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출산율이 과거 70년대는 4명대였다가 80년대에 2명대로 줄어들고, 이후로도 점점 줄어들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물론 먹고살기 힘들어서.. 겠죠? 자녀를 갖고 싶어도 당장에 형편이 어려워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나라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나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2018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도 했으니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 조건과 공제금액


① 기본공제받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 15만 원
-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 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 원 +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


예를 들어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 (+15만)
3명인 경우 60만 원 (+30만)
4명인 경우 90만 원 (+30만)

                     :


조건은 '기본공제받는 자녀'입니다.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해주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녀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았으면, 아내가 그 자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자녀세액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므로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연봉의 차이가 있다면 높은 쪽에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론 좋습니다.




-아동수당


내년부터는 6세 미만 아동에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왜냐면  아동수당 때문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만 6세 미만 (0~71개월까지) 자녀가 있다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이 될지 안 될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2017년에두 가지를 3년간 중복해준다고 했다가, 이후에 다시 안된다고 했다가,,


현재 결정된 것은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보다 적게 받는 경우,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동수당이 1년이면 120만 원이고, 자녀세액공제는 1년에 15만 원 이므로,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보다 적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자녀가 12월에 태어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1달 치 10만 원 밖에 못 받으니까, 이 경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차액 5만 원을 더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와..

즉,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일합니다. 2018년아동수당 지급 첫해니까 중복되고, 2019년부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혜택을 보는 자녀 세액공제보다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은 맞지만, 처음에 3년간 중복된다고 했다가 변경된 거라서 조금은 아쉽네요. ^^

출산율도 지구 상에서 꼴찌라는데.. 아직 일부에선 중복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6세 미만은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받고, 6세 이상부터는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2018년 9월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의 지급조건은 소득 하위 90% 가구입니다.)



                                                                                                                                                                        

② 당해 연도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과거 1명당 30만 원이었던 게 2017년에 개정되었고, 아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 기타 참고사항


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② 손자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기본공제를 누구 앞으로 올릴 건지만 잘 고려하시면 별로 신경 쓰실 게 없는 공제입니다. 공제혜택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는 도중에 아동수당 지급조건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의 조건 없이 만 6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의 아동까지 지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소득의 조건을 없애고, 지급 나이까지 만 9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세액공제 적용 나이도 만 9세 이상으로 또 변경될지? 아니면 중복으로 적용을 해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발표한 출산율 수치가 충격적인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라도 줄 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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