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hailey Aug 24. 2020

오늘의 어플 - "Threema"

#앱 #어플 #IT동향 #새로운 어플 #App

오늘 소개해 드릴 어플은 독일, 스위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에콰도르에서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Threema" 라는 어플입니다.


Threema의 icon

Threema의 Google play 이름은 Threema. Secure and private Messenger 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유료 메신저 어플입니다.


요 어플은 몇 년 전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이 인기를 끌 때 나온 어플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어플입니다.


다른 메신저 어플과 UI나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요.

출처 : https://threema.ch/en


특이한 점이 있다면, 가입 시 블록체인 기반의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를 통해 친구추가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threema.ch/en




Privacy is worth paying for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If you don’t pay with money for a service, you pay with your data instead.



Threema의 가치관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유명한 말인데요, 이처럼 데이터도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https://youtu.be/GTdB8wSHEB4

출처: 구글 플레이


요 영상은 아주 인상깊기 때문에 다들 한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개정, 기업들의 마이데이터 투자 등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이 데이터를 융합해 특화된 정보관리나 자산관리, 신용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업 뿐만 아니라 네이버, 쿠팡 등 IT 기업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는 분명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고 있고, 회사들은 이 데이터로 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또는 광고 등 수익 창출에 사용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인 GDPR이라는 법률이 시행 되었고, 개인 정보 사용을 위해서는 유저의 합법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존에 광고는 유저의 데모그라피 정보(연령, 성별 등)나 위치, 웹 정보(방문기록 등)에 기반하여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나서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제정할 만큼 개인정보는 큰 이슈 입니다.

이에 발맞춰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반 Threema 어플은 특히 독일,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0년에 마크 주커버그는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The age of Privacy is over)"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는 더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2019년에 "미래는 프라이빗(The future is private)" 이라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답게 지킬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볼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Today's App - "Density Mobile"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