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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도 Oct 27. 2024

전국민이 알아야 할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들은 후 나의 생각 3

전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3C   

check 주변의 안전 및 의식 확인!
내가 부상자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현장인지 확인 후 진행
부상자가 여러명일경우 가장 심각한 사람 다음 어린이와 노약자순

call 119 신고            필수적인 정보를 주고 질문에 대답하라.
 전화를 먼저 끊지 말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정확히 기억 안나면
119에게 알리고 지시를 따르자. 

심폐소생술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도 심장이 멈추지않게 계속 진행한다.

care 응급처치            의식 있는 환자에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훈련을 받았는지 밝히고 동의를 구하고 돕는다.

 응급처치 거부시 119 신고       사전 동의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신체분비액과 직접 접촉하지 말 것. (눈,코,입 등)

자신의 상처 보호 (집이라면 일회용 비닐 장갑 이용)

처치 후 비누로 깨끗하게 손씻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은?   

가족 중 장애인이라 지원하는 경우 고모, 이모, 삼촌, 조카 관계는 가능

최중증 장애인은 가족돌봄을 올해 1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 허용

학력제한 없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

장애인활동지원교육 50시간 + 실습 10시간            실습 후 2년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경력단절활동지원사로 보수교육 4시간을 이수한 후 활동 가능  

Tip)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보는 방법, 앱으로 쇼핑을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처우는?   

시급 12,150원

교육 매칭 기관에서 약 23%~25% 제외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및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8,170원 (1.5배수준)

220시간까지 가능, 주52시간만 가능, 주1일 쉬어야함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만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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