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Oct 24. 2024

부모님 생전 재산 전부 증여, 유류분반환 청구가능성은?

재산을 전부 증여받은 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만을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사건만 연구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한 많은 노하우가 쌓이게 되었고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가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수년간 저희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 분쟁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의뢰인들이 주변 분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님, 다른 변호사님, 법무사님들을 통해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상속사건과 관련한 승소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전화 및 방문 문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한 부동산 유류분 사례 중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사안과 법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5분만 시간을 들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현재 고민 중이신 유류분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유류분 반환 청구와 그 대상


유류분 반환제도는 망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액을 초과하여 망인의 재산을 가져간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한다면 생전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2. 피대습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습상속은 망인의 상속인이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후계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권을 대습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피대습인이 사망 전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러한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판결) 라고 판시하여 피대습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망인의 사망 1년 이전에 생전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증여가 생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을 망인의 생전에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망인의 생전 증여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거나 생전증여를 받은 제3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를 받은 때에 해당해야만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즉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망인의 생전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생전증여가 1년 이내의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그 이전에 생전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3자가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 망인의 사망 1년 이전에 생전증여를 받았는데 이후 생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는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포기자를 제3자로 보아 1년 이전의 생전증여는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망인의 재산 중 대부분을 미리 생전증여 받은 후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악의를 입증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포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아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판결)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망인의 재산 중 대부분을 생전증여받은 후 상속포기한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취급되므로 망인의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과 예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상속인의 유류분권 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일견 불합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망인인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인인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를 존중하여 내려진 결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상당 부분 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글들을 함께 읽으시면 유류분 분쟁에 대해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한층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029933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873199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667585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8272611



만약 본 칼럼과 위 링크글등을 읽고서도 의문이 해소되시지 않거나 현재 유류분 분쟁으로 소제기를 고민하거나 소송을 당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최근 상속 부동산 분쟁 관련 상담이 많은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담 문의 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부동산의 월세, 임대차보증금, 세금의 분배문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