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Nov 01. 2024

사망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유류분반환 가능성은?

사망 1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의 악의 입증 기준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피상속인 사망 1년 전 증여한 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한 광고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현재 상속과 유류분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본 칼럼이 복잡하게 얽힌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상속 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누적된 특수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분명 유류분 분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불륜관계의 다른 제3자 문제로 가족들과 분쟁이 발생한 후 자신의 내연녀에게 2년 전에 재산을 모두 이전한 후 사망하면서 유류분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인 상태였습니다. "제3자에게 사망 2년 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증여받은 내연녀가 정말 괘씸한데 꼭 재산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특히 1년 이전 유류분 반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유류분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유류분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 보았지만 복잡한 재산관계와 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라 명확한 해결책을 얻고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유류분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린 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담 및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 반환문제에 대해 설명드렸던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유류분 산정시 반환범위에 포함되는 재산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판결)




2.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시 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가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ㅇ르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3.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 증여된 재산이 반환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악의 입증의 구체적인 기준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및 증여일로부터 장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이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요건들은, 



1) 증여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 

2) 증여 가액이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3) 증여시점과 상속개시시점 사이 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경우, 

4)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이나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앞으로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5) 피상속인이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수입, 지출을 관리한 정황, 

6)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7) 수증자가 망인의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자매, 형제)에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한다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제3자가 증여 당시 유류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전의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범위에 포함시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인 손자나 손녀에게 의도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나 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제3자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미성년자인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반환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역시 악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악의의 인식 연시 그 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모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및 증여일로부터 장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이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서 증여재산의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일고 계신다면 아마 유류분 반환 문제로 해결책이 절실한 분들이실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다른 광고성 게시글이나 정보를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상속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이 글의 가치과 저희 법률사무소의 해결능력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문제고 고민중인 분들을 위해 유류분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아래 글에 남겨놓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029933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873199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667585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8272611



만약 본 칼럼과 아래 글을 읽고도 의문이 해소되시지 않는다거나 유류분반환 소송이 임박하거나 소송이 계속 중이신 분들은 아래 저희 연락처로 상담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바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https://naver.me/5RcA7Wo4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