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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승현 Jan 21. 2023

#10. 당했어요, 전세사기

빌라왕?

제가 쓰는 내용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저 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견해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는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한시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단톡방의 새로운 소식들,

또 누가 죽었더라, 빌라왕 이야기가 시사프로에 나온다더라, 아는 기자분께서

인터뷰 요청을 했다 등 그리고 각종 소송 관련 준비 이야기들과

보험 이행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온다.


다 보기도 힘들뿐더러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톡 방 알람을 꺼버렸다.

가끔 들어가서 소식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3월 집 계약 만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 말이다.

그래도 계속 300+ 이상 쌓이는 톡을 그냥 둘 수는 없고 들어가서 최대한 읽으려고 하고 있다.

나 혼자 또 놓치는 소식이 있으면 곤란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생각보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분들도 제법 보였고, 보험이 없으면 고소만이 답이라는 안타까운 말들도 있었다. 여러모로 속상하고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이 없다.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해 시간을, 돈을, 노력을 굳이 할애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란 말인가.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것도 하나 배웠다.

경험이다, 생각이 아주 개미 똥구멍만큼 생기려다가도 치밀어 오르는 화가 바로 억눌러버린다. 그럴 만도 하지. 


집 파인 앱을 다운로드했다.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압류나 해제 등을 신속하게 볼 수 있었다.

등기부등본에 압류는 나뿐 아니라 단독방에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도 진행이 된듯싶었다.

와중에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 데 최근에 걸렸다 풀리는 경우도 있고 보면 집주인이 압류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단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몇 군데 세금 싼 곳 골라서 압류 해제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나는 해본다. 사실 근데 압류해제가 되면 그나마 대항력이

조금은 더 좋아지겠지, 싶지만 큰 이득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대항력이다. 대항력 유지!


그리고 내가 대출을 진행한 은행 담당자와 드디어 연결이 되었다. 지점별로, 담당자별로 상이한 상담을 진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여 정확한 설명을 듣고자 준비한 대로 충분한 질문을 던졌고, 아직 만기가 좀 남은 상황이라 100%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어쩌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신불자 되는 일은 없겠구나 싶었지만,

사실 당장 확정은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니 김칫국은 금물이다.

 두 달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대신 금리는 좀 높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가서 그때 다시 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 만기 한 달 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


계속 산 넘어 산이지만 작은 산 한 개 겨우 넘었다. 이게 정말 단톡방에도 여러 명이 있다 보니

케이스가 여러 가진데 대출 연장에 실패한 분들도 있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지 궁금할 뿐이다.


어느샌가 뉴스에는 빌라왕이라는 단어가 당연해졌고,

여기저기서 가해자 사망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 이행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죽지 마라 김 00 너는 벌받을 거 다 받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해.




*집파인 (부동산 정보변동 알림어플)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refine.zibfine3

[애플]

https://apps.apple.com/kr/app/%EC%A7%91%ED%8C%8C%EC%9D%B8/id1576296478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 조회)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발송)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부동산 중개업 조회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www.khug.or.kr/index.jsp

고객센터 1566-9009

서울서부관리센터 02-6123-8239

서울동부관리센터 02-2050-7884

서울북부관리센터 02-6021-8669

지사위치확인

https://www.khug.or.kr/hug/web/ci/kh/cikh000008.jsp

*SGI서울보증

www.sgic.co.kr

고객센터1670-7000/은행대출연장 부결시 02-3671-7795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ko/index.do

고객센터 1688-8114


* 묵시적 갱신 시 이행청구

1) 전세 만기일이 지나서 공시송달 > 공시송달된 일자 기준 +3개월 뒤 이행청구 가능

2) 전세 만기 전이지만 허그 기준 전세 만기 2달 전에 공시송달이 X >

전세 만기일 +3개월 뒤 이행 청구 가능

3) 공시송달 중에 전세 만기 시 (묵시적 갱신), 공시송달 중 임차권등기 명령도 같이 신청 가능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을 남겨두고 싶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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