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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용범 Apr 28. 2024

청년정책에 있어 참여와 권리는 무엇일까?


대구의 청년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권리분과가 존재한다.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나 없는 참여권리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학교 시간, 많은 청년들이 참여권리분과 테이블에 와서 한마디씩을 하면 2022년, 2023년 모두 똑같은 말들을 한다.


"참여권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일 먼저 이 테이블로 왔다"

"참여권리? 정치의 영역인가요?"

"참여권리가 뭔가요?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참여권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법에 모두가 청년의 모든 분야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상 청년들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1.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청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4.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청년은 모든 분야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년 정책의 주체는 청년이며, 청년의 의사결정은 청년이 직접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식견이 없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많은 의견들은 묵살되어지고 정책의 주체가 아닌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을 것이다.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기 있기 때문은 아닐까?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당연히 얻게 되는 청년이라는 위치라고 치부받지는 않는 것일까?


2022년 참여권리분과장을 했을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고자 무던히도 노력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다녔다.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 정작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말하지 못한다. 일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며, 어떻게해서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구걸하는 청년들은 스스로 나와서 말하기 쉽지 않다. 


청년활동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글을 보고 있는 활동가 누구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청년을 대신해서 '스피커'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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