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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완두콩 Mar 05. 2024

숏컷이니 맞아야 한다?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사건

3월 5일 2차 공판 열려

[사건번호 2023고단1706]


“가해자 온정주의 판결 말고 혐오범죄 가중 처벌하라”

 

경남도내 여성단체와 여성의당은 5일 오전 9시 3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피고인에 대해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 A 씨(25)의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여겨 넘기는 미온한 판결이 아닌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여성의당 진숙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 10년 동안 발생한 여성 표적 범행만 하더라도 수두룩한데, 여전히 여성테러범죄, 여성혐오범죄를 명명하는 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여성혐오 범죄에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정윤정 소장은 "이 사건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데이트 폭력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를 지원할 제도가 없다시피 하다. 피해자가 고립된 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성혐오범죄에 함께 분노하는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연대자 D는 성폭력 사건 법정 모니터링 활동가로서 "오늘 2차 공판은 결심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성범죄자들은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 미약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추세"라며 감경 없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2차 결심 공판 열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피고인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져 공판이 두 달가량 연기되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과 고통을 감안해 징역 5년울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 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명확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병원에서도 치료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서울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들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발생한 ‘숏컷 여성혐오폭력’ 사건에 대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사건은 지난 11월 4일 진주 하대동의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진주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ㄱ씨로부터 물건을 조심히 달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말아라. 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ㄱ씨는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이를 빼앗아 편의점 입구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휴대폰을 파손시켰다.

A 씨는 범행 당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 씨는 이를 보고 말리는 50대 남성에게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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