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10월 4일(월) 보도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황영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이자명 경기 지사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입니다.
■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정치 자금의 유형과 한도, 지출 내역 공시 의무 등을 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의 유형과 한도를 정했습니다. 정치 자금은 보통 후원금에 의존하는데요, 일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 입니다. 후원자 기준 한도는 2000만 원이라, 500만 원씩 4명까지 후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의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축의금·부의금 원칙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31일 황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2억 3909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합니다. 이에 황 의원 내년 21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동아일보가 4일 보도했습니다.
위헌심판제청이란 재판에 적용하는 법이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 또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거나 당사자 신청을 인용해서 헌재에 송부하면,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이 지사가 당선무효 확정 판결을 미루기 위해 일부러 제청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날(9월 6일)로부터 3개월 안에 내려야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판결은 12월 5일 이전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이관되면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길게는 2년 이상 걸립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입니다. 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있는 '행위'와 '공표'의 용어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형소법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상고이유'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헌법상 과잉 금지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