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유치, 성공적인 exit 등을 위해 법인,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창업자가 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법인의 자금을 수시로 임의 인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 (法人, legal person) ↔︎ 자연인 (自然人, natural person)
우리와 같은 사람을 법률용어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능력이나 재산을 합쳐 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체를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람처럼 인정해주는 것이 법인입니다.
법인은 내가 아닌 별개의 인격체이다.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명예를 침해당할 경우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는 등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나와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사람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설립자가 단독출자(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법인의 개념, 즉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 때문에 발생합니다.
1. 설립절차 - 법인은 설립 등기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로 인정받지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앞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니 국가에 이제부터 사업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지만, 법인은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법적인 인격체이므로 이에 앞서 출생신고(법인 설립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2. 권리와 의무 - 법인의 재산은 설립자의 재산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채 등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 부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법인의 것이며, 법인과 대표자 혹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람이므로 개인이 법인의 자산, 부채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도, 변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인출, 사용한다면 세법상 제재가 따르고 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을 수령하거나,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대표자 급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급여가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급여를 준다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6~40%의 6단계 누진세율, 법인의 경우 10~22%의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의 단순 비교는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모두 자신의 소유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지만 ②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대표나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유화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이 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율의 단순 비교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은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
간혹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인출하여 사용하고 다시 되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투자유치가 필수적인 스타트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이러한 상황이 기재되는 경우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횡령 등의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세법에 따라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직접적인 세무상 제재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 1억 원을 1년간 인출하였다가 다시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 부담 증가
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 4.8%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 x 4.8% = 480만 원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에 더불어 만약 법인이 차입금이 존재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이자비용의 일부를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차입금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였다고 간주하므로 이자비용 중 일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2.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 증가
상기한 실제 지급되지 않은 480만 원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80만 원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가산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한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