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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웅기 회계사 Jul 16. 2017

스타트업 창업 - 법인 설립 절차 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법인,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상법상 자본금의 최소한도 등 각종 제한이 완화되고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https://www.startbiz.go.kr/)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어 최근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지 않고 창업자가 직접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기회비용, 생소한 법률용어, 세제혜택 등의 존재 여부 확인 등의 이유로 비록 직접 설립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세무대리인 등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온라인상 정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설립하는 방법이며,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투자를 유치하므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기설립되며 발기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발기인이라 함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조건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정관이란 회사의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발기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법인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설립 후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개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하므로 향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홈페이지에 정관을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정관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1) 절대적 기재사항,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이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① 목적


회사가 영위하려는 사업목적으로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으며,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https://kssc.kostat.go.kr)나 국세청의 기준경비율표를 참조할 만합니다. 또한 향후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경 등기 등이 필요하므로 최초 작성 시 향후 진행할 사업까지 감안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1조  목적(예시)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3. 광고업
4. 통신판매업
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② 상호


법인의 설립 등기는 사람의 출생신고와 같은 의미로, 사람에게 이름이 필요하듯 법인에게는 상호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사용할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 2조 상호(예시)
본 회사는 “스타트업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tartup Corp.”이라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재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향후 시드, 시리즈A, B 등 단계적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그 수를 넉넉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예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30,000,000주)로 한다.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액면가는 모든 주식에 대해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인정하였고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만 표시하기 때문에 1주의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드문 상황입니다.

제 4조 1주의 금액(예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1주의 액면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설립 시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향후 이사회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를 정할 수 있으나 특정 업종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최소 자본금을 규제하는 경우(여행업, 다단계판매업 등)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5조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예시)
본 회사의 설립 시 십만(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⑥ 본점의 소재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정하여 정관에 기재하며 소재지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제 6조 소재지(예시)
본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식회사는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공고방법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고의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정하여야 하며 2009년부터 전자적 방법의 공고가 허용되었습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해 공고할 경우 그 게시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7조 공고방법(예시)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tartup.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스타트신문에 공고한다.


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관에 기재하여야 주주와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하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전환주식의 발행, 현물출자 등이 있습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 주권의 종류, 이사∙감사의 수, 영업연도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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