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식의 인수
발기인은 발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식인수증
1. 상호: 스타트업 주식회사
2.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일만(10,000)주
3. 인수총액: 금 오백만(5,000,000) 원
4. 1주의 금액: 금 오백(500) 원
5. 납입기한 및 장소 : 스타트업은행 실리콘밸리 지점
위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인수합니다.
2100년 10월 5일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주식회사 스타트업 발기인 대표 귀하
발기인은 주식의 인수 후에는 지체 없이 납입기일을 정하여 인수가액을 전액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 보관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잔고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임원 선임
출자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발기인 총회를 열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 1주에 대하여 1의결권을 가집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5.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조사보고자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증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발기인이 아닌 감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 중에서 발기인이었던 자는 조사에 참가하지 못하며,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증인의 조사 및 보고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사 전원이 발기인이거나 1인 회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기인 외에 지분을 가지지 않은 1명의 이사 또는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최소 납부금액은 112,500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등)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3배)되며 일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존재(지방세법 제138조)하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 자본금이 1억 원일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외
① 등록면허세: 1억 원 x 0.4% = 400,000원
② 교육세: 400,000원 x 20% = 80,000원
수도권 내 중과세
① 등록면허세: 1억 원 x 0.4% x 3 = 1,200,000원
② 교육세: 1,200,000원 x 20% = 240,000원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7. 등기 신청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는데(즉, 법적인 사람이 됨)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5.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 후 2주 내에 하여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www.iros.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할 서류
① 법인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③ 발기인총회의사록
④ 조사보고서
⑤ 잔고증명서
⑥ 주주명부
⑦ 주식발행동의서
⑧ 주식인수증
⑨ 취임승낙서
⑩ 인감증명서(이사 및 감사)
⑪ 인감신고서(대표이사)
⑫ 주민등록등본(이사 및 감사)
⑬ 주식 인수증
⑭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기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개인의 주민등록증 격인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일이 많으므로 넉넉히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글은 세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일 현재 적용되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작성일 이후 법률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적용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글에 근거하여 한 행동에 대해서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