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 Agreement 제6조, 제13조 파헤치기
11월 23일 그동안 파리협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마무리되지 않았던 제6조에 대한 규칙과 지침이 드디어 채택되었다. COP29 의장단은 이날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와 제6.4조(국제탄소시장)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제6조는 전반적으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제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자율적 거래 규정이며,제 6.4조는 시장 기반의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이다. 이에 대해 파리협정의 전신인 교토의정서부터 파리협정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UN이 왜 당사국총회를 열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가? 기후 변화는 국가별 경계를 무시하고 나타나며 한 국가가 해결하기에는 통제불가능하며 심각하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Multilateralism 다자주의는 이러한 실존적, 세계적 위협에 대한 유일한 길이다.
기후 변화 관련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도구를 채택하는 움직임의 첫번째는 1997년 교토의정서였다. 합의된 이 의정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할당했다. 당사국총회 기간 동안 CMP(교토의정서 의사결정기구)는 회의를 열고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 상한의 일부를 거래를 통해 배출량 감소 및 제거("mitigation outcomes")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CDM(청정 개발 메커니즘)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완화 프로젝트(온실가스 감축사업)를 하면 크레딧(CER)을 부여하여 자국의 감축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거래도 가능하다.
**공동 이행은 배출량 상한이 있는 국가의 프로젝트에서 달성한 배출량 감소 단위(ERU)를 생성하며, 국제 배출량 거래(IET)는 배출량 상한이 있는 국가 간에 할당량 단위(AAU) 및 기타 교토 단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2015년 교토의정서의 후속인 파리협정은 더 높은 야망을 요구하며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NDC 제출을 요구하며, CMA(파리협정 의사결정기구)가 소집되어 결정을 내리고 이행을 지시한다. 파리 협약은 총 Article 1-29로 구성된다. 제1조는 정의, 제2조는 목적이다.
(a)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한다.
(b)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 회복력과 저온실가스 배출 개발을 촉진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c) 재정 흐름을 저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회복력 있는 개발을 향한 경로와 일치시킨다.
제3조는 국가별 기여인 NDC의 언급과 제4조는 거버넌스, 제5조는 탄소흡수원, 제6조가 이번 당사국총회의 쟁점이었던 협력적 접근방식/메커니즘/비시장적 접근방식이다. 제7조는 Adaptation(적응), 8조는 손실과 피해, 제9조는 재정 지원, 제10조는 기술 개발, 제11조는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제12조는 교육과 참여, 제13조가 중요한 Transparency Framework 내용이다. 그리고 제14조는 5년 주기의 점검인 Global Stocktatke, 제15조는 이행 메커니즘내용이다. 제16~19조는 협정 운영 및 관리, 제20~22조는 발효와 개정, 제23~29조는 기타 조항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보고 및 검토 요건에는 NDC 이행 및 달성(GHG 인벤토리 보고서 등)을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제6조와 제13조에 명시했기에 중요하다. 제13조에 따르면 투명성 향상을 위해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현해야 하고, 이는 제6조와 관련된 보고 및 회계 요구 사항을 통합해야 한다.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2조: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mitigation outcomes") 거래의 기반을 마련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를 국가 결정 기여금으로 사용하는 협력적 접근 방식에 참여하는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환경적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중 계산을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지침에 따라 강력한 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제6.4조: 메커니즘(교토의정서의 CDM에서 PACM으로 이전)
(a)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 가스 배출 완화를 촉진한다.
(b) 당사자가 허가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온실 가스 배출 완화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촉진한다.
(c)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완화 활동의 혜택을 받는 호스트 당사자의 배출 수준 감소에 기여하여 다른 당사자가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d) 전 세계 배출량의 전반적인 완화를 제공한다.
-제6.8조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빈곤 근절의 맥락에서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균형 잡힌 비시장적 접근 방식을 당사국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며, 여기에는 완화, 적응, 재정, 기술 이전 및 역량 구축을 포함한 조정되고 효과적인 방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a) 완화 및 적응 야망 촉진
(b)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의 이행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여 강화
(c) 도구 및 관련 제도적 조치에 대한 조정 기회 제공
-제13조 정보 공개의 표준화 및 진척 상황 추적(tracking progress)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기후 행동 및 온실가스(GHG) 배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한다.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NDC)의 이행 상황, 기후 재정 지원 제공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Figure 1(by Climate Change Expert Group, 2021)
**CARP: 제6조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검토 절차를 지원하며, 사무국이 제6조 2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제출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보 플랫폼
**CRF Reporter: UNFCCC 사무국이 GHG 인벤토리 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BTR 및 NIR: 파리협정 ETF에 따라 2년마다 투명성 보고서(BTR)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제출해야 한다(첫번째 기한 2024년 12월 31일).
Figure.1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결국 24년말 Initial Report를 제출해야 하고, Regular Info.를 토대로 투명성보고서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 Annual Info. 와 Regular Info.는 지속해서 Article 6 DB에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Figure 2(by Climate Change Expert Group, 2021)
**ITMO: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실적. 한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출 활동을 통해 얻은 감축 실적(NDC 초과분)을 다른 국가로 이전(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감축 비용이 낮은 지역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거래함으로 전체 감축 비용을 절감. 특히 'Annual Info.' 제출 시 ITMO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단위로 측정하고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
**배출권거래제: 한 국가에서 총 배출량 상한선을 정하고, 배출권을 할당하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의 제도로 주로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중심으로 함
Figure.2 그림을 보면 결국 파리협정의 요구사항을 제6.2조와 제13조를 통해서 바라본 것으로 Figure.1 과 같은 내용이다.
Figure 3(by Climate Change Expert Group, 2021)
Figure.3 그림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보여주며, CARP에 등록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제6.2조 협력적 접근방식에 대해 COP29에서 내린 결정은 국가들이 탄소 크레딧 거래를 어떻게 허가할 것인지와 이를 추적하는 등록 기관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며, 투명한 절차의 기술적 검토를 통해 환경적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사국은 ITMO를 사용하는 협력적 접근 방식에 대한 사용을 NDC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TER(기술 전문가 검토)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 요구 사항을 도입하고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협력적 접근 방식 참여 요구 사항 준수
• 해당 조정 적용 절차
• 당사자가 취한 협력적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 및 세부 정보
• ITMO의 이전 및 승인에 대한 데이터
-제6.4조에 대해 COP29는 첫날, 중앙 집중형 탄소 시장에 대한 표준에 합의했다.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은 강력한 환경 및 인권 보호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의무적 점검에 의해 뒷받침되며, 여기에는 원주민의 명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결정에 항소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제6조는 투명성을 위해 제13조 ETF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ETF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보고서,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진행 상황을 촉진하고 다자간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명성 보고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룬다.
• 국가적 상황 및 제도적 장치
•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 NDC 및 모든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 대상 및 설명, 대상 연도 또는 기간, 기준점(기준 연도), 범위 및 적용 범위, 협력적 접근 방식 사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NDC를 구현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 이루어진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적응 조치로 인한 완화 공동 혜택이 있는 완화 정책 및 조치를 포함
• 기후 변화 영향 및 적응과 관련된 정보
• 재정 지원, 기술 개발 및 이전, 필요하고 받거나 제공 및 동원된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정보
• 유연성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 관련 역량 제약 및 개선 기간.
다음 글에서는 이미 이니셜 리포트를 제출한 일본 케이스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투명성 보고서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등 이번에 채택되어 합의된 메커니즘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References:
UNFCCC. 2016. Decisions adopted by the COP at its 21 session
UNFCCC. 2024. Article 6.2 Reference manual for the accounting, reporting and review of cooperative approaches
Climate Change Expert Group. 2021. Understanding reporting and review under Articels 6 and 13 of the Paris Agreement
Initiative for Climate Action Transparency. 2023. Transparency for cooperative approaches under the Paris Agreement
European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2022. Pocket guide to Article 6 under the Pari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