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의 금융사기 피해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 일로 누군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받아야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페이스북 등에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설령 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상대방이 다른 계정을 만들어 또다시 사칭할 수 있기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할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나도 수년 전 주식 리딩방에 가입해 본 적이 있다.
일단 무료 추천주로 수익을 보자, 본격적으로 유료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내 계좌는 점점 마이너스 늪으로 빠져들어 복구를 할 수 없게 될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전화를 해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때는 금융감독원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조회하기 또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주식에 대해 많이 알 수는 있어도 투자에 성공해 큰 수익을 얻은 사람은 아니다. 성공한 주식투자자가 일부러 사람들을 모집해 주식 추천을 할 리가 없다. 주식 리딩방은 자신도 오르지 못한 산을 일반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다. 길을 모르는 가이드를 따라 높은 산을 오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최소한 주식 리딩방에 돈을 가져다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축구 전문가라고 해서 경기에서 골을 잘 넣는 게 아니듯, 주식 전문가라 해서 주식투자에서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라는 이유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오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비롯한 일반 개인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실시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
상담게시판이나 카카오톡 등 대화방을 통해 특정 주식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매수/매도 권유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투자자의 재산을 넘겨받아 운용하는 행위 또한 불법인 점을 기억하자!
주식 리딩방 실체와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 사례를 확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