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부업법 개정안
지난달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했어요. 불법사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피해 지원 제도를 보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급한 돈, 당일 대출!’ 이런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를 ‘불법사금융 거래’라고 해요. 빠른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거나,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죠.
일반적인 불법사금융 거래보다 더 악랄한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을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대부(중개)업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
* 초고금리(법정 최고 금리 3배, 연 이율 60% 초과)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
효력 제한의 내용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요.
*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 단,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예요.
* 원금과 이자 모두 안 갚아도 돼요.
돈을 빌리기 전, 대부 업체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식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 [금융회사 정보] > [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불법사금융 거래)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이 직접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연결해줘요.
(1) 소송 대리: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에 대한 소송 등을 대신 맡아줘요.
(2) 채무자 대리: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해요.
*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 > 3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불법사금융, 이자 안 갚아도 된다?! 2025 대부업법 개정안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