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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대성 노무사 Sep 28. 2017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

보건의료 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설명회 참가 후기


공인노무사라면 공인노무사회로부터 회원들의 경조사나 노동 관련 정책 자료제공 등 여러 가지 안내 메일을 받고 이 외에도 공인노무사회에서 대회적으로 고용노동부나 다른 유관기관 혹은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에 공인노무사들에게 참가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공문들 중에는 매년 공인노무사회로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5월 초에 공문이 내려왔지만, 올해는 상당히 늦은 8월 말에 자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다.


으레 있는 행사이거나 하고 자율개선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9월 초에 다시 공문이 내려왔다. 공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반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외에 업종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업종에 대해서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1.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란 말 그대로 근로조건을 스스로(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사실 자율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장에서 점검을 거부한다면 근로감독의 대상 사업장으로 전환된다).


사업장 지도 점검은 크게 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을 하는 수시·정기 혹은 특별점검이 있으며, 공인노무사회에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자율점검은 사업장 지도점검 수행자가 근로감독관이 아닌 공인노무사라는 점과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개선을 하도록 권고한 뒤에 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노무사가 보고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사업장 지도·점검 처리 절차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자율개선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주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에 수행자가 사업장에 연락·방문을 하여 해당 사업장에 지도·점검과 개선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종료된다. 만약 이때 사업장에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개선계획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된다.



· 일반사업장의 점검과 기초점검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부터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며, 근로계약,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취업규칙 작성·변경 관련 신고유무, 노사협회의 설치 등을 점검하게 된다.




반면,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일반 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점검인데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서면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법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주지의무에 관한 사항만 점검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작년 2016년도의 이야기이고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 점검은 제외된다. 즉, 기초고용질서 점검만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의료업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대한간호조무사 협회와 공인노무사회가 자율점검을 시행하게 되는데, 점검사항은 일반 사업장의 점검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2. 보건의료 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공인노무사회는 2017. 9. 20.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에 따라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에서 보건의료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보건의료 업종에 대한 자율개선 사업은 공인노무사회에서 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100명의 공인노무사를 선정하여 진행되며, 엊그제는 이에 대한 설명회가 공인노무사회에서 있었다.



· 기간

근로감독관의 정기·수시 점검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실시되었지만 노무사들이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상당히 늦게 시작됐다. 보건의료 업종에 대한 자율점검은 10. 10. 에 각 노무사들에게 점검 사업장이 배정되고, 10. 29. 에 사업장에 공문이 가게 된다.


보건의료 업종의 자율개선에서 특이한 점은 종전까지의 자율점검은 사업장을 배정받은 노무사들이 직접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방문하는 형식이었는데, 보건의료업종의 자율개선의 경우에는 별도 아웃바운드를 두어서 노무사들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측에서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된다.


현장점검은 한 달 이내에 마칠 예정이다. 즉, 11. 10. 에 완료될 예정이며, 자율개선에 대한 이행여부는 현장점검 완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종보고는 11. 29. 까지가 된다.

즉, 10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말에 끝나는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이 된다.



· 자율점검의 대상 근로자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업종의 경우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이행하는 형식이라서 그런지 대상 근로자는 간호조무사 한정된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설명회에서 공인노무사 측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간호조무사협회 측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공문으로 확정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 점검의 주안점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미 진행한 바 있었고, 이번 자율점검에는 점검사항이 설문조사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최저임금 주지의무 당의 사항에 관한 부문만 파악하지 말고 임금체불과 연장근로시간 등 실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보건의료 업종의 자율점검이 종전 자율점검과 다른 점은 '위반내용 사유'를 작성한다는 점에 있다. 종전 자율점검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혹은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결과보다는 위반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내용을 잘 숙지 못하였다던지, 사업이 잘 안된다던지 등등 원인을 기재하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 로드맵을 작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자율점검의 기본적인 골자가 된다.

점검표에는 수행 공인노무사가 마지막 공란에 총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의료 업종) 업종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표



3. 의료업계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공무원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의료업계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의료업계에서 임금계산에 대한 관행이나 교대근무 등이 문제 될 수는 있다.


의료업계는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른바 '네트제(Net payment system)'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월 급여를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과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법에 따라 세액 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

사회 초년생들은 난생처음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라든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항목으로 본인이 기대했던 급여 수준보다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납세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회초년생이 근로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 Gross(총)의 개념이다. 사용자인 사업주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임금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Net(순)로 급여를 지급한다.


그런데 의료업계는 일반 사업장과는 조금 다르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액이 Net급여가 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즉, Gross와 Net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왜 관행이 되었지 잘 알지는 못한다. 다만, 자문을 하는 병원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페이 닥터 등 의사의 경우 본인의 월급여에 세금 등을 공제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느낌이 있어서 나름 겉치레(?) 차원에서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순수하게 월급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 관행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여기서 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 세금이나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즉,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네트제의 급여체계에서는 결국 사업주가 사업주 부담 부분의 4대 보험과 근로자분의 세금, 4대 보험을 모두 납부한다는 것이다.


네트제에서 급여지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의 방법은 (예컨대)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얼마로 월급여를 내면(신고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고 300만 원이 될 것인가를 역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의 방법은 300만 원을 월급여로 신고하고, 이때 납부하는 세금과 4대 보험을 근로자에게 보존해주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은 글로만 풀이하면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급여가 300만 원이 되기 위한 방정식을 세워야 하는데 개념상 극한의 개념이 필요하며, 보험료는 퍼센트로 부과되지만(천 원 미만 단위는 버림), 근로소득세는 과세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여를 300만 원으로 신고, 300만 원에 대해 과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존하기만 하면 되므로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는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처리가 문제 될 수 있다.


보건의료업종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교대근무이다. 교대근무가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장은 교대근무에 따라 미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업계의 경우에는 3교대, 2교대 등 어떻게 교대근무가 이루 어지느냐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의원급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할 경우가 적지만, 병원급 사업장에서는 병동에 교대근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교대근무의 편성을 병원의 간호국 혹은 간호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대근무를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매주 혹은 매달마다 근로자별로 교대근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에 따른 임금을 미리 지급할 수는 없고, 변동적으로 이루어진 교대근무 시간을 체크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업종별 근로조건 자율개선에는 보건의료업종에 대해 지도·점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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