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UI 디자인의 저작권 이슈
AI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UI의 초안을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디자이너들의 작업 방식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Figma를 비롯한 Uizard, Galileo AI, Relume 등 대부분의 UI 디자인 서비스들에서는 AI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UI 디자인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디자인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UI 디자이너의 창작물 보호와 저작권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UI 디자인 결과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성을 보일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 도구가 기존 UI 요소들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활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AI 시대의 UI 디자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gma의 AI 기능 업데이트와
UI 저작권 문제
2024년 6월, 피그마는 ‘컨피그(Config) 2024’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 ‘Make Designs’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UI 디자인을 생성해줍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빠르고 손쉽게 앱 디자인 초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기능이었으나, 이 기능을 통해 생성된 디자인이 애플 iOS의 기존 UI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Not Boring Software의 CEO 앤디 알렌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그마의 AI가 기존 iOS UI를 모방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며, 디자이너들이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생성된 디자인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딜런 필드(Dylan Field) 피그마 CEO는 "해당 도구에 대해 엄격한 품질 보증을 거치지 않고 컨피그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출시한 것은 나의 과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그마는 'Make Designs'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를 개선하여 'First Draft'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출시했습니다.
UI 저작권 침해 국내 사례
Figma 외에도 국내에서 다양한 UI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사례는 UI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예시들입니다.
1) 당근마켓 vs 라인 '겟잇' 소송취하 사례
2019년, 당근마켓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베트남에서 출시한 중고거래 앱 ‘겟잇(GET IT)’이 자사의 UI를 모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근마켓은 법적 소송 대신 SNS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라인은 겟잇 앱의 UI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UI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론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이슈를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윕스 vs 워트인텔리전스 소송무효 사례
2018년, 윕스는 워트인텔리전스의 특허 검색 서비스가 자사의 UI를 무단 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윕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UI의 기능적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UI 요소들이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요소들이라면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UI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능 요소와 디자인 방식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았습니다.
3) 킹닷컴 vs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소송승소 사례
2014년,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 UI가 자사의 ‘팜 히어로즈 사가’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했지만 대법원은 게임의 규칙과 진행 방식, U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처음으로 게임 UI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킹닷컴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게임 UI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경우 다양한 요소와 함께 고려할 때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입니다.
UI와 저작권은 어떻게?
1) UI 저작권의 기본 개념
UI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디자인, 논리구조 전체를 의미하며, 서비스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UI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UI 저작권 보호의 한계
기능성과 창작성의 구분: UI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표현 양식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동종의 서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UI 요소들에 대해서는 창조적 표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이아웃과 색상 사용: UI의 레이아웃이나 색상 사용은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나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이전에 존재했던 표현들과 동일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여겨지는 UI 요소들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사성 입증의 어려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코드를 복제했거나 유출된 코드를 이용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3) UI 보호를 위한 대안적 방법
디자인권: UI/UX의 시각적 요소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들은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UI/UX가 기능적 효과를 가진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나 '탄성 스크롤' 기능 등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 특정 UI 요소가 브랜드를 나타내는 식별력을 가진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UI의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 디자인권: UI의 디자인적 요소는 화상 디자인을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콘이나 화면 디스플레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UI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
창작성 요건: UI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합니다.
실질적 유사성: UI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두 UI의 전체적인 느낌과 핵심적인 요소의 유사성을 검토합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UI의 기능적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 표준과의 구분: 업계 표준적인 UI는 저작권 보호가 어려우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요소에 대해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결론
최근 출시된 생성 AI기반의 UI 디자인 도구들은 디자인 스타일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표준적인 UI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패턴 형태로 디자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보다 풍부한 스타일의 UI 디자인이 자동화 된다면 저작권 관련 이슈들은 좀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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