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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라쇼 Nov 06. 2017

운행시간 제한 푼, 풀러스: 카풀일까 우버일까

풀러스가 드라이버에게 출퇴근시간을 선택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시작일은 11월 6일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로 지정한 출퇴근 시간이 사라진다. 드라이버가 자기 상황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지정해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풀러스는 더는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출근시간이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퇴근시간이네'라고 하지 않는다. 하루 중 언제이든, 정오이든, 오후 3시이든 운전자가 '난 지금이 출근하는 때인데'라고 하면 그때가 출근시간이 된다.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요일을 언제로 지정하느냐에 달렸으나, 이론상으로 풀러스는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하는 서비스가 된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카풀 앱은 아침 잠깐, 저녁 잠깐 차를 불러 타는 서비스'라고 심은 인식이 사라지고, 카카오택시처럼 언제든 차량을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래, 그렇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떠도는 2017년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카풀 서비스가 정한다는 발상은 웃겼다. '내가 집에서 나가는 때가 곧 출근시간이오'라고 아무리 말한들 카풀 서비스는 이 외침을 듣지 않았다.


직장 상사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 요일(월~금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이라고 지정한 건 다름아닌 법 때문이었다. 정확하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줄여서 여객자동차법이라고 부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대한민국에서는 영업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은 대가를 받고 임대하거나, 운송하면 안 된다. 택시나 버스는 각 차량마다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금지 조항을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며 출퇴근 교통 정체가 급증하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서 풀었다.


바야흐로 그때는 꽉막힌 도로에 운전자 혼자 탄 자가용이 지나가는 건 국가적 손실로 여겨졌다. 그래서 동네마다 동사무소나 구청 단위의 카풀센터, 카풀 정류장 같은 게 생겼다. 카풀할 때는 자가승용차라도 유상으로 대가가 오갈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그래서 생겼다.


다시 2017년으로 돌아오자. 미국의 우버는 자국뿐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 저항을 받았다. 일단 그 서비스는 법을 어겼다. 대부분 나라는 한국처럼 자가승용차를 택시처럼 운행하는 걸 금지한다. 우버는 미국발 글로벌 서비스 특유의 성향 대로, 각 나라의 법은 고려하지 않았다. 일단 퍼지면 어쩔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을게다.


결국,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 서비스로 판명 났다. 개인과 개인을 잇는 운송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상, 우버를 예외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우버는 한국에서 고급 택시 중개 서비스만 남겼다.


IT 업계에서 '한국은 규제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막는다'라는 자조할 때, 풀러스가 나왔다. 잊힌 조항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거론하며, 카풀 서비스라면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럴 듯했고 맞는 말이었다. 여객자동차 법 제81조 1항이 신설되던 때의 취지를 살려서 교통 체증이 심한 때를 출퇴근시간으로 지정하고, 그 때에만 운행하기로 했다. 우버는 풀러스보다 한 발 아니 두 발 뒤처진 채로, 이 조항을 활용한 '우버셰어'를 2017년 9월 시작했다.


풀러스는 출범 전 이 자료를 참고했을까. 한국에서 택시 앱을 사용하는 시간대는 주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였다. 풀러스가 지정한 출퇴근시간과 겹친다.


풀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택시 기능만 남겨뒀던 우버의 뒤를 밟을까. 드라이버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고르고, 근무 날짜도 월,화,수,목,금,토,일요일 중 5일을 고르게 하면서 라이더 즉, 승차자가 느끼기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 


풀러스가 기대한 대로,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대로 서비스가 흘러간다면 카카오택시와 사용법에서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풀러스는 출퇴근시간선택제를 시행하기 전,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0여년 전에는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가 카풀 서비스 활성화에 직접 나섰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1000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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