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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선욱 Nov 29. 2021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행정

 문화예술교육은 토양을 다지는 일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나무도 좋은 토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교육을 소재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개별 예술장르들의 교육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창작자이면서 강사인 예술강사의 예술적 감수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오는 관습, 의식, 역사, 신념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간적 산물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수업도 문화예술교육이라 칭할 수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크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학원 등의 사교육'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번 챕터에서는 두 공교육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문화재단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논하려 한다. 


먼저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12.)의 전후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은 2000년에 시작된 '국악 강사풀제' 사업으로 말한다. 이후 2002년에는 연극, 2004년에는 영화, 2005년에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2010년부터는 디자인, 사진, 공예분야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초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그 무렵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2003.7.)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2005.2)되었다. 이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2005.12.)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시행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령 제10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2006.8.)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파견이 확대된 것은 2007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술강사 파견제도를 학교 교육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는 방안이 마련되면서부터이다. 이후 2010년'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향은 2010년 유네스코 서울선언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면서 현재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12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를 각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배출하기 시작했고, 또한 2015년 법 개정으로 통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현재(2021.11 기준) 17개 시도 지자체에 모두 종합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계획에 따른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행률은 대부분 저조한 편이며, 오히려 관련 예산이 줄어든 지역이 많은 게 현실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7개 광역시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이 2009년을 전후로 광역센터가 문화재단내 1개 부서의 규모로 설립되었다. 광역센터는 2021년까지는 국고보조금 50% 지자체 보조금 50%의 예산으로 센터 인건비 등의 운영비와 꿈다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치분권 국가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인건비와 기본 사업비를 제외한 70%의 전체 예산이 지방에 이양된다. 이는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 특수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그만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감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각 지역의 관계자들은 문화예술교육예산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당장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보전하는 조건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이양 예산 통보가 있으나, 실제로 5년 후 관련 예산과 지역 정책의 향방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지역의 자치역량이 중앙의 정책 흐름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중앙-지역 간의 협력과 긴밀한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의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뉴얼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자치와 분권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지향하지만, 반대로 지역 간 격차와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과 현재 각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가장 큰 틀의 방향은 첫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꼽을 수 있다. 유아-아동청소년-청년 장년-장년 노년의 생애주기 전반의 시기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유아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이 진흥원과 광역센터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있다. 지역별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에 유아기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들이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조다.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58개 문화시설에서 918개 영유아 교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총 20,521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들 수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아마도 지역에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어있다. 매년 각 지역별로 40~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만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 농산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와 '꿈의 오케스트라' ,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을 꼽을 수 있다. 


청년 중년기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더불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들 수 있다. 사업명 그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며 대게 '지특' 사업이라고 부른다. 지특 사업은 장년 중년기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전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생애전환 세대(50~64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와 노인복지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 장년 노년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청소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시기가 예술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된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 및 지역의 공공행정에 있어 문화예술은 늘 가장 마지막에 거론되는 분야다. 문화콘텐츠 하나가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 아직도 문화예술행정은 가장 뒷전이다. 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아직도 전체 예산 비율 대비 1.52%(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기준)로 전체 12개 분야 중 매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가장 열악한 분야가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다. 축제, 행사성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비해 보이는 성과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문화예술교육은 토양을 다지는 일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나무도 좋은 토양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세계적인 예술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아주 오래전 경험한 문화예술교육 씨앗이 발아된 결과다. 그것이 문화예술교육행정이 예술행정의 맨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근거이자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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